尹측 "탄핵심판 이후 체포 집행" 요청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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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규홍 기자
입력 2025-01-12 1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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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수처 "영장집행 연기 요청 없었다"

윤석열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가운데가 8일 서울 서초구 한국컨퍼런스센터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가운데)가 8일 서울 서초구 한국컨퍼런스센터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 측 변호인단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변호인 선임계를 제출하면서 탄핵심판 결론 이후로 체포 집행을 미뤄달라는 요청을 했다는 것에 대해 공수처가 영장집행 연기 요청은 없었다고 반박했다.

12일 공수처는 언론 공지를 통해 "윤 대통령의 변호인이 '헌법재판이 진행 중이고 체포 시 방어권, 국정 운영 어려움이 있다'는 취지의 발언은 있었다"면서도 "영장집행 연기 요청 등은 없었음을 알려드린다"고 밝혔다.

공수처의 이 같은 입장은 앞서 윤 대통령 측 변호인단이 탄핵심판 결론 이후로 체포 집행을 미뤄달라는 취지의 요청을 했다는 일부 언론의 보도를 반박한 것이다. 

이날 오후 2시께 윤 대통령 측 변호인단(윤갑근·배보윤·송진호 변호사)은 공수처를 찾아 변호인 선임계를 제출하고 수사팀을 접견했다. 이들은 "대통령의 권한 행사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재판이 진행 중인 절차적 문제 등을 고려하면 윤 대통령을 지금 체포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현직 대통령을 체포할 경우 국격과 국정 운영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등의 의견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변호인단은 현직 대통령의 불소추특권으로 인해 직권남용죄로는 윤 대통령을 기소할 수 없는데, 공수처가 직권남용 관련 범죄인 내란죄로 체포 등 인신구속을 하는 게 적법하지 않다는 의견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이들은 끝내 윤 대통령이 공수처에 스스로 출석해 조사에 응하겠다는 입장은 밝히지 않았다. 

공수처는 이들의 이 같은 의견에 대해 "체포영장의 효력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다"라며 체포영장 집행을 기존대로 진행할 것을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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