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등 야6당이 공동 발의한 두번째 내란특검법이 야당 주도로 1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자체 특검법을 발의하지 않으면 늦어도 16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국회 법사위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대법원장이 특검 후보를 추천하도록 규정한 내란특검법(윤석열 정부의 내란·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의결했다. 국민의힘은 야당의 일방적 특검법 처리에 반대한다며 표결에 불참했다.
앞서 민주당 등 야6당은 지난 9일 내란특검법을 재발의했다. 재발의한 특검법은 특검 후보 추천권을 야당이 아닌 대법원장에게 맡긴 것이 핵심이다. 야당이 후보자 재추천을 요구할 수 있는 '비토권'도 담기지 않았다.
또 특검 인력은 기존 205명에서 155명으로 축소했고, 수사 준비 기간은 170일에서 150일로 줄였다. 수사 범위에는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혐의에 더해 대북 확정기 가동 및 전단 살포 등을 통해 전쟁 또는 무력 충돌을 일으키려 했다는 '외환 혐의'를 추가했다.
표결에 앞서 국민의힘은 특검법의 확대된 수사범위가 지나치게 넓다며 반발했다. 박준태 의원은 "우리의 안보 현실을 외면한 정치공세성 수사로밖에 볼 수 없다"며 "지난 1년간의 안보 이슈를 외환죄로 수사하자는 것이 자의적 행위가 아니고 무엇인가"라고 주장했다.
같은 당의 장동혁 의원도 "윤석열 정부에서 있었던 대북정책 모두를 내란죄와 관련시키겠다는 것"이라며 "외환죄는 '외국과 통모'해야 한다. 윤석열 정부가 북한과 통모해서 이런 것들을 했다는 것이냐. 도무지 맞지 않다"고 가세했다.
이에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이 특검법에 외환유치죄가 들어가 있다고 하는 데 도대체 어디 있나"라며 "독재를 하기 위해 전쟁을 일으키려고 했으니 수사해 처벌해야 한다는 것이다. (외환죄가 아닌) 일반이적죄나 국가보안법 위반 가능성이 있으니 수사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여당은 대법원장 추천 방식에도 문제를 제기했다.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은 "기소하는 특별검사를 대법원장이 추천하면 법원에서 소추하고 재판하는 것 아니냐는 논란이 과거에도 있었다"고 지적했다.
야당은 억지논리라고 일축했다. 민주당 소속인 정청래 법제사법위원장은 "대법원장이 특검을 추천했다고 해서 나중에 법원이 재판에서 휘둘리거나 봐줄 수 있다는 것은 엉뚱한 논리"라며 "추천과 재판은 별개의 문제"라고 선을 그었다.
민주당은 이르면 14일 또는 늦어도 16일 본회의를 열어 재발의한 내란특검법을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국민의힘이 자체 특검법을 발의할 경우 협상에 나설 가능성을 열어둔다는 입장이다. 여당은 이날 오후 예정된 의원총회에서 내란특검법 관련 논의를 이어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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