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검찰단, 박정훈 대령 1심 무죄에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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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성민 기자
입력 2025-01-13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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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군사법원에 13일 항소장 접수

  • 항소심, 서울고등법원에서 진행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해 항명과 상관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이 9일 오전 서울 용산구 국방부 군사법원 인근에서 열린 기자회견에 참석하고 있다 202519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해병대 채 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해 항명과 상관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이 지난 9일 오전 서울 용산구 국방부 군사법원 인근에서 열린 기자회견에 참석하고 있다. 2025.1.9[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국방부 검찰단이 13일 1심 판결에서 무죄가 선고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에 대한 항소장을 군사법원에 제출했다.
 
국방부 검찰단은 이날 “군사법원 1심 판결을 존중한다”며 “다만 판결문 검토 결과 사실관계 확인과 법리판단 등에 수긍할 수 없는 부분이 있어 항소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항소심은 2022년 개정된 군사법원법에 따라 민간 법원인 서울고법에서 진행된다.
 
중앙지역군사법원은 지난 9일 1심 선고공판에서 해병대 채 상병 순직 사건 관련 항명과 상관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박 전 수사단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군사법원은 채 상병 순직 사건에 대해 “해병대 수사단은 (경찰에 지체 없이) 이첩해야 할 의무가 있고, 사령관은 지휘감독권이 있다”면서도 해병대사령관은 보류를 명령할 권한이 없다며 항명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김 전 장관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서도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공소사실처럼 피고인 발언이 거짓임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역시 무죄라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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