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금융사고 여파로 신뢰도에 큰 타격을 입은 금융지주들이 내부통제 강화에 본격적으로 나서고 있다. 농협은행은 내부통제 전문가를 키우고, 처벌 규정을 강화하는 등의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13일 금융권에 따르면 NH농협은행은 은행권 최초로 내부통제 전문가 인증 제도를 도입한다. 연내 도입 예정인 이 제도는 컴퓨터 시험을 통해 진행될 예정이다. 문제는 △자점감사 △금융사고 사례 △여신 절차 △윤리행동지침 등에 관해 출제될 예정이다. 올해는 자점감사자와 사무소장(은행 지점장)을 대상으로 시행한 후 내년부터 전 직원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인증을 받은 임직원에게는 인사상 가점을 부여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농협은행은 금융사고에 대한 처벌 규정도 강화한다. 관할 사무소에서 10억원 이상의 금융사고가 두 차례 발생하면 지역 본부장은 직권 정지·대기발령 처분을 받는다. 은행 영업점장은 사고 발생 시 즉시 직권 정지·대기발령 처분을 받는다.
그간 유명무실하다는 평가를 받아 온 순회감사 제도는 디지털 상시 감시 체제로 전환된다. 이 외에도 영업점 자점감사를 위해 별도 모니터링반을 신설한다. 여신 업무 등 고위험 항목은 본부에서 직접 감사하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또, 취약점을 분석해 사전에 관리할 수 있는 금융사고 위험지도 작성도 추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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