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호처 "불법적 체포영장 집행에 매뉴얼대로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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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해훈 기자
입력 2025-01-14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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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수처·경찰과 협의 후 "사전 승인 없는 출입은 위법"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2차 집행이 임박했다는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14일 오전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서 경호처 소속으로 추정되는 직원이 경내를 순찰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2차 집행이 임박했다는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14일 오전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서 경호처 소속으로 추정되는 직원이 경내를 순찰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대통령경호처는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과 관련해 "사전 승인 없이 강제로 출입하는 것은 위법한 것으로 이후 불법적인 집행에 대해서는 관련 법률에 따라 기존 경호 업무 매뉴얼대로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경호처는 14일 입장문을 통해 "대통령 관저를 포함한 특정경비지구는 경호구역이자 국가보안시설, 국가중요시설, 군사시설 보호구역으로 출입을 위해서는 반드시 책임자의 사전 승인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경호처와 경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물리적 충돌 방지를 위해 기관 상호 간 충분한 협의를 진행했다"며 "체포영장 집행 시 어떠한 경우에도 물리적 충돌을 막기 위해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 경호처 등 3개 기관 관계자는 이날 오전 만나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에 대한 협의를 진행했다. 

이번 협의는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위해 공수처와 경찰이 1000명 안팎의 수사관을 동원하는 대대적인 작전을 세우고, 경호처는 집행 저지를 공언하면서 충돌 우려가 커진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공조수사본부는 협의 이후 "경호처에 안전하고 평화적인 영장 집행을 위한 협조를 요청했고, 이에 대한 경호처의 답변을 기다리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경호처가 기존 입장을 유지하면서 사실상 협조를 거부한 것으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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