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학교 무상교육 국비 지원을 연장하는 법률안에 대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자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이 "교육에 대한 정부 책임을 방기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정 교육감은 14일 '고교 무상교육 경비 부담에 관한 특례 조항 연장을 강력 요청한다'는 입장문을 내고 "고교 무상교육에 대한 정부의 비용 분담은 고교 교육을 국가가 책임진다는 상징성을 지닌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고교 무상교육 비용을 온전히 지방 교육재정에 전가한다면 이는 정부의 교육에 대한 책임 방기"라고 주장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은 고교 무상교육에 필요한 비용을 국가, 지방자치단체, 시도교육청이 분담하도록 한 한시 규정 기한을 3년 연장하는 법안으로, 지난해 말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정 교육감은 "개정 법안이 시행되지 않으면 국가와 지자체에서 고교 무상교육 경비로 부담하던 연간 약 1850억원을 매년 추가 부담하게 돼 서울교육 재정에 어려움이 더 가중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정 교육감은 "서울교육청 예산은 인건비, 학교운영비 등 경직성 경비 비중이 전체 예산에서 76% 이상을 차지한다"며 "결국 교육청 재정 악화는 교육 환경 개선 시설비, 학생 안전 예산 등 감축으로 이어져 서울 학생 교육여건이 악화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은 지난해 고교 무상교육 비용 절반가량을 3년 더 국고로 부담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하지만 교육부와 여당은 지방교육재정으로 고교 무상교육을 감당할 수 있다며 개정안에 반대하고 있다.
정 교육감은 14일 '고교 무상교육 경비 부담에 관한 특례 조항 연장을 강력 요청한다'는 입장문을 내고 "고교 무상교육에 대한 정부의 비용 분담은 고교 교육을 국가가 책임진다는 상징성을 지닌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고교 무상교육 비용을 온전히 지방 교육재정에 전가한다면 이는 정부의 교육에 대한 책임 방기"라고 주장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은 고교 무상교육에 필요한 비용을 국가, 지방자치단체, 시도교육청이 분담하도록 한 한시 규정 기한을 3년 연장하는 법안으로, 지난해 말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정 교육감은 "서울교육청 예산은 인건비, 학교운영비 등 경직성 경비 비중이 전체 예산에서 76% 이상을 차지한다"며 "결국 교육청 재정 악화는 교육 환경 개선 시설비, 학생 안전 예산 등 감축으로 이어져 서울 학생 교육여건이 악화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은 지난해 고교 무상교육 비용 절반가량을 3년 더 국고로 부담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하지만 교육부와 여당은 지방교육재정으로 고교 무상교육을 감당할 수 있다며 개정안에 반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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