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리익스프레스(알리)와 테무, 쉬인 등 해외 온라인 유통사 제품 590개 중 86개 제품이 국내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것으로 드러났다.
환경부는 지난해 9월 19일부터 12월 31일까지 해외 온라인 유통사 590개 제품을 구매해 안전성을 추가로 조사한 결과 이들 제품 중 86개 제품이 국내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것을 확인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에 안전성을 조사한 590개 제품은 △방향제, 코팅제 등 생활화학제품 257개 △귀걸이, 목걸이 등 금속장신구 283개 △오토바이 브레이크 패드 등 석면함유 우려제품 50개 등이다.
이 가운데 생활화학제품 40개, 금속장신구 38개, 석면함유제품 8개 등 86개 제품이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화학물질등록평가법’ ‘석면안전관리법’ 등 국내 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환경부는 국내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제품 정보를 초록누리, 석면관리종합정보망, 소비자24 등에 등록하고 해당 제품 판매를 해외 유통사에 차단토록 하고 관세청에도 협조를 요청했다.
박연재 환경부 환경보건국장은 "조사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확인된 위해 제품은 국내 반입을 차단해 해외직구 제품으로부터 국내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환경부는 지난해 9월 19일부터 12월 31일까지 해외 온라인 유통사 590개 제품을 구매해 안전성을 추가로 조사한 결과 이들 제품 중 86개 제품이 국내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것을 확인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에 안전성을 조사한 590개 제품은 △방향제, 코팅제 등 생활화학제품 257개 △귀걸이, 목걸이 등 금속장신구 283개 △오토바이 브레이크 패드 등 석면함유 우려제품 50개 등이다.
이 가운데 생활화학제품 40개, 금속장신구 38개, 석면함유제품 8개 등 86개 제품이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화학물질등록평가법’ ‘석면안전관리법’ 등 국내 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박연재 환경부 환경보건국장은 "조사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확인된 위해 제품은 국내 반입을 차단해 해외직구 제품으로부터 국내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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