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계엄 사태 등을 대비해 국회·대법원·헌법재판소·중앙선관위 등 헌법상 독립기관이 운영자금을 독립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하는 법 개정이 추진된다. 또 기획재정부(기재부) 장관이 독립기관의 월별 세부자금계획을 조정하려는 경우 해당 독립기관의 장과 합의하도록 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임광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4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국고금 관리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다고 밝혔다.
이번 법안은 윤석열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당시 최상목 경제부총리에게 쪽지 형태로 전달한 문건을 참고해 발의됐다.
당시 윤 대통령이 최 부총리에게 건넨 쪽지에는 △국회 보조금 등 자금 완전 차단 △예비비 조속히 확보해 보고 △국가비상입법기구 예산 편성 등 삼권분립을 전면으로 부정하는 위헌적인 지시 내용이 담겨 있던 것으로 드러났다.
임 의원은 이 같은 지시가 가능한 이유가 국회 등 헌법상 독립기관도 일반 행정부처와 같은 중앙관서로 취급하고 있는 현행법에 있다고 보고 법 개정을 추진했다고 설명했다.
국고금 관리법 제5항에서는 "기획재정부(기재부) 장관은 자금 수급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월별 세부자금계획을 조정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
이 조항을 근거로 기재부가 비상 계엄상황을 '자금 수급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 분류하고 실제 국회 운영자금을 차단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임 의원은 기재부가 운영자금 배정을 막을 경우 국회로서 대처할 방법이 딱히 없다고 보고, 기재부 장관이 독립기관의 월별 세부자금계획을 조정하려는 경우 해당 독립기관의 장과 합의하도록 법을 개정할 방침이다.
임 의원은 "12·3 비상계엄 당시 계엄이 조기에 해제돼 다행히 국회 운영비가 끊기는 상황까지는 이어지지 않았다"며 "그러나 현행법상 국회 등 독립기관에 대한 운영자금 관리를 기재부에서 좌지우지할 수 있는 것은 심각한 삼권분립 침해에 해당하기에 현행법 개정을 통해 조속히 시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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