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경호처가 14일 경찰 국가수사본부 관계자 3명을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고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단이 전했다.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경호처가 오늘 국수본 안보수사심의관, 안보수사 1과장과 이들로부터 군사기밀을 전달받고 군사 시설에 대한 불법 침입 주도 회의를 주도한 성명불상자를 고발했다"고 언론에 밝혔다.
변호인단은 "이들은 오로지 불법 무효 영장의 집행을 위해 경호처 소속 간부를 서울 중구 소재 모 호텔로 불러내 군사시설, 경호시설 등에 대한 정보를 수집했다"고 말했다.
이어 "더욱이 이들은 대통령 관저 경비 관련 중요 사항인 차량 바리케이드 장비의 위치와 해제 방법, 통신실 위치, 근무 병력 및 지휘자의 성향 등에 대한 정보까지 파악했다"고 주장했다.
변호인단은 "이런 행위는 대통령의 경호에 관해 핵심적일 뿐 아니라 군사시설보호구역 내 군사기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일반에 유출되면 국가안전보장에 중대한 위해를 가져온다"며 "관계자들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엄벌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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