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맡은 항소심 재판부가 3월 중순까지 새로운 사건을 배당받지 않기로 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은 형사6-2부(최은정, 이예슬, 정재오 부장판사)의 요청에 따라 다른 재판부의 의견을 수렴한 뒤 배당 중지를 결정했다. 이에 따라 형사6-2부는 지난 13일부터 3월 12일까지 약 두 달간 새로운 사건 배당을 받지 않는다. 이는 대법원 예규에 따라 집중 심리가 필요한 경우 재판부가 신건 배당 중지를 요청할 수 있는 규정을 따른 것이다.
이 대표는 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2021년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 및 성남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 특혜 의혹과 관련해 선거법 위반(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2022년 9월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11월 15일, 이 대표가 김 전 처장과 골프를 치지 않았다고 주장한 발언과 백현동 발언을 허위사실 공표로 판단하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만약 이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이 대표는 피선거권을 상실해 대선 등 주요 선거에 출마할 수 없게 된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결론에 따라 조기 대선 가능성이 거론되는 상황에서,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와 관련한 재판 결과와 확정 시기도 큰 주목을 받고 있다.
이 대표와 검찰 모두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으며, 2심 첫 공판은 오는 23일 오후 3시에 열릴 예정이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