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이재명 2심 재판부, 두 달간 새 사건 안 맡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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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준 기자
입력 2025-01-15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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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5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 입장해 윤석열 대통령을 태운 차량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로 향하는 뉴스를 바라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5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 입장해 윤석열 대통령을 태운 차량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로 향하는 뉴스를 바라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맡은 항소심 재판부가 3월 중순까지 새로운 사건을 배당받지 않기로 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은 형사6-2부(최은정, 이예슬, 정재오 부장판사)의 요청에 따라 다른 재판부의 의견을 수렴한 뒤 배당 중지를 결정했다. 이에 따라 형사6-2부는 지난 13일부터 3월 12일까지 약 두 달간 새로운 사건 배당을 받지 않는다. 이는 대법원 예규에 따라 집중 심리가 필요한 경우 재판부가 신건 배당 중지를 요청할 수 있는 규정을 따른 것이다.

이 대표는 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2021년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 및 성남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 특혜 의혹과 관련해 선거법 위반(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2022년 9월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11월 15일, 이 대표가 김 전 처장과 골프를 치지 않았다고 주장한 발언과 백현동 발언을 허위사실 공표로 판단하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만약 이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이 대표는 피선거권을 상실해 대선 등 주요 선거에 출마할 수 없게 된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결론에 따라 조기 대선 가능성이 거론되는 상황에서,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와 관련한 재판 결과와 확정 시기도 큰 주목을 받고 있다.

이 대표와 검찰 모두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으며, 2심 첫 공판은 오는 23일 오후 3시에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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