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펌라운지] 김앤장, '인공지능 대응' 세미나 개최...AI 기본법 내용 분석ㆍ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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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승현 수습기자
입력 2025-01-16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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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공지능 기본법 관련 실무적 현안과 주요 내용, 시사점 등 다룰 예정

김앤장 법률사무소가 오는 21일 인공지능 기본법 내용의 분석 평가와 향후 과제 세미나를 개최한다사진김앤장 법률사무소
김앤장 법률사무소가 오는 21일 '인공지능 기본법 내용의 분석, 평가와 향후 과제' 세미나를 개최한다.[사진=김앤장 법률사무소]

김앤장 법률사무소(김앤장)가 오는 21일 서울 종로구 크레센도빌딩에서 한국데이터법정책학회, 고려대학교 데이터·인공지능(AI) 법 센터와 함께 '인공지능 기본법 내용의 분석, 평가와 향후 과제'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지난 15일 밝혔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인공지능 기본법과 관련된 실무적 현안·주요 내용과 시사점이 다뤄질 예정이다. 발제는 총 3개 주제로, △인공지능 기본법의 내용 분석, 평가와 향후 과제 △국내외 인공지능 법제의 비교, 분석과 시사점 △인공지능 기본법의 내용과 기업의 컴플라이언스를 위한 고려 사항 순으로 진행된다.

첫 번째 발제는 계인국 고려대학교 행정전문대학원 교수가 진행한다. 이어 두 번째와 세 번째 발제는 김앤장 소속 강지원 외국변호사와 진혜원 변호사가 맡는다.

발제 이후에는 이성엽 고려대학교 기술경영전문대학원 교수(한국데이터법정책학회 회장)를 좌장으로 패널토론이 진행된다. 패널로는 △이승민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김정선 LG Uplus 전문위원 △김영훈 Amazon Web Service(AWS) Korea 부사장 △김정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수석전문위원 △김경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인공지능 기반정책과 국장 △박민철 김앤장 변호사가 참여해 인공지능 기본법의 시사점과 향후 과제를 여러모로 고찰한다.

이번 세미나를 기획한 이성엽 교수는 "EU에 이어 세계 두 번째로 제정된 인공지능 기본법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는 세미나가 될 것이다"라며 "향후 이어질 심도 있는 논의의 장을 여는 매우 뜻깊은 자리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인공지능 기본법은 지난해 12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포괄적인 인공지능 진흥 및 규제법이다. 해당 법안은 △인공지능 개발·활용 준수사항 △이용자 보호 △결과물 설명의무 △딥페이크 등 생성형 인공지능을 활용한 서비스 제공의 표시 의무 등 여러 준수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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