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16일 저리 대출로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금융중개지원대출을 5조원 확대하기로 했다.
이날 오전 새해 첫 통화정책방향회의를 열어 기준금리를 연 3.0%로 동결한 금통위는 다음 달 1일부터 금중대 한도 유보분을 활용해 중소기업에 대한 한시 특별지원 규모를 현행 9조원에서 14조원으로 확대하기로 의결했다.
금중대 14조원은 서울 2조8000억원, 지방 11조2000억원으로 배분해 운용하기로 했다. 한도 증액분 5조원 중 80%는 지방 중소기업의 어려움을 감안해 15개 지역본부에 배정하고 나머지 20%는 본부(서울지역)에 배정했다. 업체당 한도는 기존과 같이 은행 대출 취급 실적 기준 10억원이다.
한도 증액분(5조원)은 2025년 2월 1일부터 2026년 1월 31일까지(1년간) 금융기관이 취급한 중소기업 대출 실적에 대해 지원한다. 지원금리는 연 1.50%다.
금중대는 개별 은행이 낮은 금리로 중소기업에 돈을 빌려주면 한은이 발권력을 동원해 각 은행에 자금을 제공하는 제도다. 한은이 운용하는 금중대의 총한도는 30조원인데 이 가운데 9조원을 중소기업 특별 지원대출에 쓰고 있었다. 9조원에 추가로 5조원을 더해 14조원을 중소기업을 돕는 데 쓰겠다는 의미다.
이번 금중대 규모 확대는 기준금리 동결을 택한 금통위가 고금리에 취약한 중소기업들을 맞춤형으로 도와 금융 안정을 뒷받침하면서 최적의 시기에 인하를 단행하겠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지난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금중대 신청액이 종류별로 많게는 500% 이상 한도를 초과한 것으로 나타나 지원 규모 확대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잇따른 바 있다.
금통위는 "경기의 하방 리스크가 증대된 가운데 내수 부진 등으로 경영 여건에 어려움을 겪는 저신용 자영업자 및 지방소재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유동성 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결정 배경을 밝혔다. 이어 "이번 한도 증액은 상대적으로 취약한 부문에 대한 금융접근성을 제고하고 금융비용 부담을 완화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날 오전 새해 첫 통화정책방향회의를 열어 기준금리를 연 3.0%로 동결한 금통위는 다음 달 1일부터 금중대 한도 유보분을 활용해 중소기업에 대한 한시 특별지원 규모를 현행 9조원에서 14조원으로 확대하기로 의결했다.
금중대 14조원은 서울 2조8000억원, 지방 11조2000억원으로 배분해 운용하기로 했다. 한도 증액분 5조원 중 80%는 지방 중소기업의 어려움을 감안해 15개 지역본부에 배정하고 나머지 20%는 본부(서울지역)에 배정했다. 업체당 한도는 기존과 같이 은행 대출 취급 실적 기준 10억원이다.
한도 증액분(5조원)은 2025년 2월 1일부터 2026년 1월 31일까지(1년간) 금융기관이 취급한 중소기업 대출 실적에 대해 지원한다. 지원금리는 연 1.50%다.
이번 금중대 규모 확대는 기준금리 동결을 택한 금통위가 고금리에 취약한 중소기업들을 맞춤형으로 도와 금융 안정을 뒷받침하면서 최적의 시기에 인하를 단행하겠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지난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금중대 신청액이 종류별로 많게는 500% 이상 한도를 초과한 것으로 나타나 지원 규모 확대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잇따른 바 있다.
금통위는 "경기의 하방 리스크가 증대된 가운데 내수 부진 등으로 경영 여건에 어려움을 겪는 저신용 자영업자 및 지방소재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유동성 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결정 배경을 밝혔다. 이어 "이번 한도 증액은 상대적으로 취약한 부문에 대한 금융접근성을 제고하고 금융비용 부담을 완화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