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의철 전 KBS 사장 해임 불복 1심 승소…본래 임기는 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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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희 기자
입력 2025-01-16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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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의철 KBS 전 사장 사진연합뉴스
김의철 KBS 전 사장 [사진=연합뉴스]

김의철 전 KBS 사장이 윤석열 대통령을 상대로 낸 해임 처분 취소 1심 소송에서 승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김순열)는 16일 김 전 사장이 윤 대통령을 상대로 제기한 해임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윤 대통령이 지난 2023년 9월 KBS 이사회가 제청한 김 전 사장 해임안을 재가했지만, 김 전 사장은 해임 처분에 불복해 취소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아울러 그는 해임 효력을 임시로 중단해 달라는 집행정지를 신청하기도 했다. 다만 이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한편 김 전 사장의 원래 임기는 지난해 12월까지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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