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16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체포적부심 심문에 출석하지 않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2단독 소준섭 판사는 이날 오후 5시부터 윤 대통령의 체포적부심사를 진행 중이다.
앞서 윤 대통령 측 석동현 변호사는 공지를 통해 "윤 대통령은 오늘 체포적부심 심문기일에 출석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대신 석 변호사를 비롯해 배진한·김계리 변호사가 법정에 출석했다.
혐의 내용이 아니라 체포영장의 절차에 관한 이의신청 성격의 심문인 점, 현직 대통령 신분인 윤 대통령이 수용된 경기도 의왕 서울구치소에서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청사로 이동하는 과정에 경호상의 어려움 등이 고려된 것으로 해석된다.
공수처에서는 심사에 부장검사 1명, 평검사 2명이 출석한다.
석 변호사는 체포적부심사를 위해 법원에 들어서면서 취재진에게 "공수처는 공소 제기 권한이 없기 때문에 대통령에게 체포영장을 청구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그럼에도 공수처는 법을 어기고 체포영장을 청구했고 서울서부지법은 법 위반을 눈 감은 채 체포영장을 발부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체포영장 청구와 발부가 모두 법에 어긋나 재판부에 변호인단이 체포적부심사를 청구하게 된 것"이라고 덧붙였다.
'오늘 결과는 어떻게 예상하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좋은 결과가 나올 것으로 일단 기대한다"며 "다시 말하면 체포의 불법성에 대한 엄밀한 판단이 이뤄질 것을 기대한다는 뜻이 되겠다"고 답했다.
전날 공수처에 체포된 윤 대통령은 오후 6시께 서울중앙지법에 체포적부심사를 청구했다. 윤 대통령 측은 "공수처가 서울서부지법에서 발부받은 체포영장은 관할 위반으로 무효"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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