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이 17일 야당의 내란특검법에 담긴 내란선전·선동죄와 외환죄가 제외된 자체 '계엄 특검법'을 당론으로 발의했다. 다만 국민의힘 소속 국회의원 4명은 해당 발의안에 불참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 종료 후 기자들과 만나 "당론으로 (자체 계엄특검법 발의가) 결정됐다"고 밝혔다.
권 원내대표는 이어 "개별 의원들의 도장을 다 받아야 하는 과정에서 소신하고 맞지 않는다는 의원들이 있었다"며 "4명의 의원에게 도장을 받지 못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 의원 108명 중) 104명이 동의해서 당론 발의라고 봐도 무방하다"고 덧붙였다.
공동 발의자 명단에 이름을 올리지 않은 의원은 윤상현, 장동혁, 정희용, 유영하 의원인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권 원내대표는 전날 국민의힘 의원총회 후 더불어민주당의 '내란 특검법'에 맞서 '계엄 특검법'을 당론으로 발의하기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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