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 8000만원 근로자도 최대 150만원 월세 세액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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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기락 기자
입력 2025-01-20 1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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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홈페이지사진화면 캡처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홈페이지[사진=화면 캡처]

올해 연말정산부터 총급여 8000만원인 근로자의 월세도 최대 150만원까지 세액공제가 가능하다.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에 대한 소득공제도 최대 2천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국세청은 주택자금 소득·세액공제에 대해 자주 묻는 질문을 선별해 만든 안내 자료를 20일 발표했다. 

주택자금 소득·세액공제는 국세청이 지난해 초 실시한 2023년 귀속 연말정산에서 근로자 2085만 명 중 422만 명이 공제신고를 했을 정도로 근로자 5명 중 1명 꼴로 적용받을 수 있는 혜택이다. 

국세청은 이번 안내에서 1주택 이상 보유 세대는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만 가능하며 주택보유자는 주택임차자금 원리금상환액 공제나 월세액 공제 대상이 아니라고 설명했다. 

또 금융기관이나 가족 등으로부터 차입한 주택임차자금 원리금상환액만 소득공제되며 회사로부터 지원(대출)받은 주택임차 입금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무상으로 이전받은 주택에 대해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차입하고 이자를 상환하는 경우 해당 차입금의 이자 역시 소득공제 대상이 아니다. 다만 부담부증여로 주택을 취득하고 증여등기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해당 주택을 담보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대출받아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를 상환하는 경우, 해당 채무액에서 발생한 이자는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또 차입자가 금융회사 내에서 또는 다른 금융회사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이전할 때 △금융회사 간 기존 차입금 직접 상환 또는 △차입자가 신규 차입금으로 즉시 상환하는 경우 중 하나를 충족하면 소득공제가 가능하다. 이때 신규 차입금의 상환기간은 기존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최초 차입일을 기준으로 15년 이상이어야 한다. 

차입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또는 상환일이 속하는 연도에 일시적으로 과세기간별 차입금 상환 기준금액보다 낮은 금액을 상환하는 경우는 이를 비거치식 분할상환 방식으로 보아 소득공제 한도를 적용한다. 

국세청은 주탁자금과 월세액 공제에 대해 더 궁급한 사항은 연말정산 종합안내, 국세상담센터를 통해 인공지능(AI) 전화 상담도 24시간 가능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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