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강제구인을 시도했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 대통령의 거부로 서울구치소에서 철수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이날 오후 3시쯤 조사에 불응하는 윤 대통령을 조사실로 강제구인하기 위해 서울구치소에 검사와 수사관들을 보냈지만, 6시간 40분 만에 철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은 체포된 지난 15일 한 차례 공수처 조사를 받았으나 묵비권을 행사했다. 이후 16일부터 이날까지 총 네 차례 공수처의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고 있다.
지난 19일 새벽 구속된 뒤 공수처가 당일 오후 2시와 이날 오전 10시 조사에 출석하라고 2차례 통보했으나 역시 응하지 않았고, 이날 오전 10시 또 한 차례 출석 요구를 했지만 윤 대통령은 참석하지 않았다. 공수처는 다시 강제구인을 시도할 예정이다.
한편, 윤 대통령 측은 오는 21일 열리는 탄핵 심판에 직접 출석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