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폐지 기준이 상향되면서 이익 요건, 기술특례 상장기업의 매출액 등도 고려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됐다. 상장사들은 일부 건실한 기업이 매출액, 시가총액 기준으로 시장에서 퇴출되는 건 부담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금융투자협회, 자본시장연구원은 21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IPO 및 상장폐지 제도 개선 공동 세미나'를 열고 상장사 시가총액·매출액 요건을 단계별로 강화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코스피 상장사 상장폐지 시총 기준은 현행 50억원에서 500억원, 코스닥 시총 기준은 40억원에서 300억원으로 커진다. 매출액 기준도 코스피에서 현행 50억원에서 300억원으로, 코스닥에서 3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상향된다.
이날 이나예 한국투자증권 이사는 "투자처를 가려낼 때 고려하는 외형적 요건들이 있다"며 "이번에 개선된 내용은 시총이나 매출액 요건인데 시총 대비 이익의 건전성을 갖췄느냐는 부분에 대해서도 추가적으로 개선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송창준 한양대 교수는 "기술특례로 상장한 기업의 경우 매출액 기준을 맞추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며 "유예 기간 부여나 매출액 기준 적용과 관련한 구체적인 계획이 있는지도 궁금하다"고 말했다.
상장사들은 시총은 낮지만 양호한 기업들이 퇴출될 가능성을 제기했다. 김춘 상장사협의회 정책1본부장은 "시장에서 기업을 퇴출하는 데 있어서 방점이 현재는 '기업 회생'에 있었다면 제도 개선방안은 '시장 신뢰성 회복'에 있다는 것이기 때문에 기업들이 이견이 있지는 않다"며 제도 개선방안에 공감했다.
이어 "다만 매출액과 시가총액 퇴출 기준을 현실성 있게 반영해줬으면 좋겠다"며 "퇴출 기준에 해당해도 수익성이나 재무 건전성에 문제가 없는 회사가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김 본부장은 "코스피에서 매출액, 시총 기준에 따라 퇴출된 회사가 재무 건전성에 문제가 없다면 코스닥, 코넥스 시장으로 유도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해 볼 수도 있을 것 같다"고 언급했다.
김준만 코스닥협회 상무는 "부실기업을 퇴출시키는 건 공감한다"며 "코스닥시장 건전화를 통해 시장이 더 발전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시총 기준을 300억원으로 높이면서 시총 300억원대 기업은 퇴출 리스크로 주가 하락이 예상된다"며 "이로 인해 선의의 기업이 피해를 볼 수 있다고 생각한다. 한 코스닥 상장사는 매출액이 3년 간 700억원대 유지, 당기순이익은 60억원대를 기록하고 있지만 시장의 관심을 받지 못해 300억원 아래에 있는 경우도 있다"고 짚었다.
김 상무는 "시총 기준을 일부 낮추거나 시총으로 인한 상장폐지 심사 대상이 될 때 이의 신청의 기회를 부여해 우량기업과 한계기업을 솎아내는 게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상장기업 측에서는 개선계획 주요내용 공시와 관련해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달라는 의견도 내놨다.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한 기업은 거래정지 기간에 정보 공시가 이뤄지지 않는다. 현재는 거래소가 심사절차 진행경과만 공시하고 있다.
이미현 한국거래소 상무는 "거래정지 기업이 제출하고 있는 개선계획은 기업에 특성에 따라 다양하다"며 "획일적인 가이드라인 제시는 어려운 부분이 있다. 다만 개선계획을 시장에 어떻게 시장에 안내할 지 일관된 양식을 정하든지 하는 방안을 고려해 기업들에게 충분히 안내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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