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윤 대통령이 탄 법무부의 호송차량은 낮 12시 48분께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 정문을 출발해 오후 1시 11분께 헌재에 도착했다.
경찰은 윤 대통령의 헌재 출석을 위해 지난 18일 윤 대통령이 서울서부지법에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출석 때처럼 교통을 통제했고, 경호차량이 호송차 주변을 에워싸는 형태로 이동을 도왔다.
헌재 정문으로 출입한 호송차량은 곧장 지하주차장으로 들어서면서 윤 대통령의 모습은 외부에 노출되지 않았다.
앞서 1·2차 헌재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은 윤 대통령은 이날 3번째 변론기일엔 출석을 결정했다.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게 된 배경과 정당성 등에 관해 헌재 재판관들에게 직접 설명하겠다며 출석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지난 19일 법원으로부터 구속영장이 발부된 윤 대통령은 서울구치소에서 머물며 일절 외부로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있다.
최근엔 공수처 조사도 연일 거부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날 헌재 출석으로 인해 체포 뒤 처음으로 외부에 모습을 드러내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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