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지역화폐법 개정안' 재발의..."지자체별 특성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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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진영 기자
입력 2025-01-22 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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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는 2월에 통과시켜, 3월에는 지역 사용을 목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박찬대 원내대표가 22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입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박찬대 원내대표가 22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입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당론이자 이재명 대표의 주력 정책인 '지역화폐법 개정안'을 재발의했다. 

박정현 민주당 의원은 22일 국회 의안과에서 법안을 제출하고 취재진과 만나 "민생경제가 최악으로 치닫는데 지역화폐로 민생경제 살리는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오늘 발의한) 지역화폐법은 지난해 발의한 법과 큰 틀에서 비슷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가가 재정적으로 행정적으로 지원을 강제하는 규정은 그대로 두고, 지자체 재정여건에 따라 보조금 규모 감액할 수 있는 내용을 법안에 담았다"며 "최근에 인구감소 지역 등은 보조금을 추가 지급하는 조항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지역화폐법 개정안은 여권이 "정부의 예산 편성권을 침해한다"고 한 지적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박 의원은 "지난해 9월 19일 지역화폐법이 국회에서 통과됐지만 윤석열 정부에서 거부권을 행사해 오늘 다시 발의했다"고 말했다. 이어 박 의원은 "정부가 지역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위해 이자 지원이나 정책 대출을 추진하고 있다"며 "빚을 내서 버텨보라는 것인데, 더 이상 (이들은) 버틸 힘이 없다"고 법안 발의 이유를 더했다. 

특히 박 의원은 지역화폐 정책 추진을 위한 재원에 대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최근 추가경정예산안 의지를 얘기했다"며 "오는 2월에는 통과시켜 3월 이후로 지역에서 사용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여당과 적극적으로 협의해서 이번엔 통과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개정안이 오는 7월 1일 시행 예정이라, 정부가 상반기에 추경을 집행하면 이를 지역화폐 지원 예산에 투입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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