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승환, '공연장 대관 취소' 구미시에 손배소 제기…2.5억원 상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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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희 기자
입력 2025-01-22 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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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환 사진이승환 SNS
이승환 [사진=이승환 SNS]


가수 이승환이 콘서트장 대관을 일방적으로 취소한 구미시와 김장호 구미시장에게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22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구미시장의 부당한 이승환 콘서트 대관 취소에 대한 손해배상소송 소장 접수에 앞서 이승환 변호인인 임재성 변호사가 관련 입장을 밝히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22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구미시장의 부당한 이승환 콘서트 대관 취소에 대한 손해배상소송 소장 접수에 앞서 이승환 변호인인 임재성 변호사가 관련 입장을 밝히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승환 측 법률대리인 임재성 변호사는 "구미시문화예술회관의 사용 허가를 부당하게 취소한 김 시장과 구미시에 대한 손해배상소송 소장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출했다"고 22일 밝혔다. 원고는 이승환과 콘서트 기획사인 드림팩토리클럽, 콘서트를 예매한 관객 100명 등 총 102명이며, 이들은 2억5000만원을 김 시장과 구미시에 배상하라고 요구했다. 

앞서 이승환은 지난 21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이날 손해배상 소장을 접수할 것이라고 예고하며 취재를 요청한 바 있다. 

한편, 이승환은 지난해 12월 25일 구미시문화예술회관에서 35주년 콘서트 '헤븐(HEAVEN)' 구미 공연을 펼칠 예정이었으나, 구미시가 공연을 이틀 앞두고 대관을 취소해 논란이 불거졌다.

이에 대해 김 시장은 지난해 12월 23일 "이승환 콘서트를 취소한다는 공문을 오전 9시에 발송했다. 이승환의 개인적 정치적 성향 자체를 문제 삼는 것이 아니다"라면서도 "이승환의 나이가 60세인데 전국 공연이 있으면 정치적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상황과 시민 분열에 조금 더 생각해 봐야 한다. 충분히 예견 가능한데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관객과 보수 우익단체 간 물리적 충돌이 우려되는 상황 속 안전 상의 이유로 어쩔 수 없이 콘서트를 취소하는 결론을 내렸다. 제일 우선은 시민 안전"이라고 강조했다. 

이러한 문제는 이승환이 지난해 12월 13일 윤석열 대통령 2차 탄핵안 표결을 하루 앞두고 서울 여의도에서 탄핵을 지지하는 '탄핵 콘서트'를 연 것이 빌미가 됐다. 이를 두고 누리꾼들 사이에선 "구미시가 북한이냐", "내 콘서트를 돌려놔라"는 의견과 "취소 결정은 잘한 것", "안전이 제일 중요" 등의 반응이 엇갈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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