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친분이 있고 이 대표 모친 장례식에 방문했다는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의 주장을 반박했다.
22일 헌재는 입장문을 통해 "권성동 "문형배, 이재명과 친분 답해야...못하면 재판 기피 사유' 등 다수의 기사에서 인용 된, 권 원내대표가 '2020년 이 대표 모친이 돌아가셨을 때 문 권한대행이 상가에 방문했다'는 취지의 발언은 명백히 사실에 반한다"고 밝혔다.
이어 "문 권한대행은 이 대표의 모친상에 문상을 한 적이 없으며, 조의금을 낸 사실조차 없다는 점을 알려드린다"고 전했다.
앞서 권 원내대표는 헌재를 찾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문 권한대행이 이 대표와의 친분에 대해 답변해야 하고, 제대로 답변하지 못한다면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제척 내지는 기피 사유가 된다"고 주장했다.
앞서 권 원내대표는 전날에도 국회에서 "대통령에 대한 실질적 탄핵 소추인인 이 대표의 절친이라면 헌재 소장 대행으로서 탄핵 심판을 다룰 자격이 과연 있겠나"라며 연일 문 권한대행을 저격하고 나섰다.
권 원내대표의 주장대로 문 권한대행이 이 대표와 사법연수원 동기인 건 맞다. 두 사람은 나란히 사법연수원을 18기로 수료했다. 다만 당시 사법연수원 기수는 약 300여 명을 넘는 것으로 알려졌고, 문 권한대행과 이 대표가 친분이 있다는 사실도 드러난 게 없다.
아울러 권 원내대표 역시 이 대표와 인연이 깊다. 권 원내대표는 이 대표와 같은 중앙대학교 법학대학 선후배 사이이자 연수원 한 기수 선후배다.
더구나 탄핵 심판에서 문 권한대행은 다른 8명의 재판관과 함께 단 1표만 행사할 수 있어 결정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도 없기에 권 원내대표의 발언은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을 지연하려는 의도로 해석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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