쓰레기 매립지에 주차장·물류창고 들어선다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주혜린 기자
입력 2025-01-22 15:34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수도권 대체 매립지 3차 공모 마감을 하루 앞둔 24일 오전 인천 서구 수도권매립지 제3매립장에서 폐기물 매립 작업이 이뤄지고 있다 2024624 사진연합뉴스
수도권 대체 매립지 3차 공모 마감을 하루 앞둔 24일 오전 인천 서구 수도권매립지 제3매립장에서 폐기물 매립 작업이 이뤄지고 있다. 2024.6.24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쓰레기 매립이 끝난 매립장 위에 주차장이나 물류시설을 조성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환경부는 22일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폐기물 매립시설 관리체계 선진화 방안을 발표했다.

환경부는 사용 종료 매립장 위에 조성할 수 있는 시설에 주차장과 야적장, 물류시설, 폐기물처리시설 등을 추가하기로 했다. 현재는 공원·체육·문화·신재생에너지 시설을 설치하거나 나무를 심고 풀밭을 조성하는 것만 가능해 제한돼 있다.

환경부는 사용 종료 매립장 위 토지 활용률을 끌어올리고자 인허가권을 가진 지방자치단체나 지방환경청이 따를 수 있는 통일된 안전·환경기준을 마련키로 했다. 조성할 수 있는 시설이 제한적이고 통일된 기준이 없어 지자체가 인허가를 꺼리다 보니 현재 사용 종료 매립장 위 토지 활용률은 26%에 그친다.

환경부는 발전사가 소유 매립장에 에너지 전환 시설을 짓기로 한 경우 60㎝ 이상 흙을 덮는 등 최종 복토 작업은 하지 않아도 되도록 허용하기로 했다. 발전사 소유 매립장엔 대체로 석탄재만 매립돼 침출수 유출 등 환경오염이 발생할 가능성이 작기 때문이다.

사용 종료 매립장 사후관리 기간은 30년을 일률적으로 적용하던 것에서 벗어나 매립장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적용할 수 있게 바꾼다. 사후관리 대상인 사용 종료 매립장은 2023년 말 기준 축구장 약 1400개와 맞먹는 995만5740㎡다.

환경부는 매립업체가 부도나면서 매립장이 방치되는 문제를 예방할 방안도 내놨다. 일부 업체가 고의로 부도를 내 매립장 사후관리를 피할 때 악용한다고 지적된 사후관리이행보증금 보험제도와 관련해선 보험금을 현실화하고 보증금을 현금으로 내도록 바꾼다. 또 민간업체 운영 매립장이 방치될 때 업계가 공동으로 책임을 지도록 공제조합도 설립하기로 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