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환 금융위원장이 “초고금리 대부계약 무효화를 위한 세부기준 등을 담은 대부업법 시행령 마련에 속도를 낼 것”이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23일 법률구조공단 서울 개인회생‧파산 종합지원센터를 방문해 “불법사금융 피해자들이 실질적인 피해 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하며 이같이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날 종합지원센터 내 법률지원 관련 상담센터 직원을 격려하고 노고에 감사 인사를 전달했다. 김 위원장은 이후에는 국무조정실, 대검찰청, 금융감독원, 법률구조공단 등 유관기관과 우수대부업자, 은행연합회 등과 함께 ‘불법사금융 근절과 건전 대부시장 활성화를 위한 현장 간담회’에 참석했다. 간담회에서는 올해 채무자대리인 지원사업 운영방안, 불법사금융 피해예방‧대응요령 홍보계획 등에 대해 논의했다.
김 위원장은 간담회에서 초고금리 대부계약 무효화 등 내용을 담은 개정 대부업법이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의 적극적인 의견 개진과 협조를 요청했다. 대부업법 개정안이 시행되기 전이라도 지자체‧수사당국과 협력해 온라인상 불법금융광고 차단 방안을 강구하는 등 불법행위 단속을 확대해 나가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대부업법 개정으로 반사회적 대부계약 무효화 근거가 마련되고 불법사금융업자의 이자 수취가 금지되는 만큼, 금융당국‧수사당국‧법률구조공단 간 정보공유 등 업무 공조도 더욱 강화한다.
또한 금융위는 취약계층에 자금공급이 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한다. 김 위원장은 “서민·취약계층 자금 공급 확대를 위해 서민금융 우수대부업자의 자금조달 여건 개선 등 우수대부업자 활성화 방안을 강구할 것”이라며 “서민금융 종합지원방안을 2월 중에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