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측이 자신의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과 관련해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을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다만 "변호인단에서 신청을 신중히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신청이 받아들여지면 재판이 장기간 연기될 수 있다.
이건태 민주당 법률대변인은 23일 오전 별도의 입장문을 내고 "이 대표 변호인단에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에 대해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을 신중히 검토 중"이라고 전했다.
이 대변인은 "공직선거법 허위사실공표죄는 구성요건의 명확성에 문제가 있어서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고 주장했다.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는 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후보자 또는 후보자 가족에게 유리하도록 경력, 재산, 행위 등에 관한 허위의 사실을 공표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이 대변인은 "2015년 개정 전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은 후보자의 '인격, 행위'라고 규정했다가 명확성에 문제가 있어 '인격'이 삭제됐고 후보자의 자질, 성품, 도덕성을 평가할 수 있는 '행위'가 무엇인지가 여전히 명확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여권 등에서 이 대표 측이 재판을 지연하려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는 데 대해 "위헌법률에 대해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을 하는 것은 피고인의 권리이며 신청했다고 해서 무조건 재판이 지연되는 것도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이 대변인은 "재판부가 받아들이면 헌법재판소에 제청이 되고 재판이 정지되지만 반대로 재판부가 받아들이지 않으면 재판은 그대로 진행된다"며 "이재명 대표는 재판 지연을 한 사실이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오히려 국민의힘이 '내란수괴 윤석열 방탄'을 위해 이 대표 시작 전 정당 명의로 탄원 의견을 제출하는 등 사법부를 겁박하고 있다"며 "국민의힘은 윤석열 방탄을 위한 사법부에 대한 간섭을 당장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이 대표 측이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을 했다고 주장한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곧바로 역공격에 나섰다. 주 의원은 "(이 대표 측이) 변호인을 선임하지 않고 시간을 끌어 '국선변호인'이 선임되는 촌극까지 벌이며 '재판 지연'에 나섰다"며 "또 이 대표 측이 무더기 증거신청을 해서 검사가 '대규모 증거 신청 등에 관한 검찰 의견서'까지 제출했다"고 지적했다.
주 의원은 "이런 식의 노골적 재판 지연은 재판부 눈치가 보여 일반 국민들은 선택하기조차 힘든 방법들"이라며 "모든 국민과 마찬가지로 법과 원칙에 따라 3개월 내에 항소심 선고가 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