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李 '선거법'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 안 했으나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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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윤 기자
입력 2025-01-23 0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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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판 지연한 적 없어…위헌심판 제청은 피고인 권리"

  • 與 주진우 "李, 국선변호인 선임 촌극 벌이며 노골적 재판 지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2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위원들의 발언을 경청하며 메모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2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위원들의 발언을 경청하며 메모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측이 자신의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과 관련해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을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다만 "변호인단에서 신청을 신중히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신청이 받아들여지면 재판이 장기간 연기될 수 있다.

이건태 민주당 법률대변인은 23일 오전 별도의 입장문을 내고 "이 대표 변호인단에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에 대해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을 신중히 검토 중"이라고 전했다.

이 대변인은 "공직선거법 허위사실공표죄는 구성요건의 명확성에 문제가 있어서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고 주장했다.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는 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후보자 또는 후보자 가족에게 유리하도록 경력, 재산, 행위 등에 관한 허위의 사실을 공표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이 대변인은 "2015년 개정 전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은 후보자의 '인격, 행위'라고 규정했다가 명확성에 문제가 있어 '인격'이 삭제됐고 후보자의 자질, 성품, 도덕성을 평가할 수 있는 '행위'가 무엇인지가 여전히 명확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여권 등에서 이 대표 측이 재판을 지연하려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는 데 대해 "위헌법률에 대해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을 하는 것은 피고인의 권리이며 신청했다고 해서 무조건 재판이 지연되는 것도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이 대변인은 "재판부가 받아들이면 헌법재판소에 제청이 되고 재판이 정지되지만 반대로 재판부가 받아들이지 않으면 재판은 그대로 진행된다"며 "이재명 대표는 재판 지연을 한 사실이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오히려 국민의힘이 '내란수괴 윤석열 방탄'을 위해 이 대표 시작 전 정당 명의로 탄원 의견을 제출하는 등 사법부를 겁박하고 있다"며 "국민의힘은 윤석열 방탄을 위한 사법부에 대한 간섭을 당장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이 대표 측이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을 했다고 주장한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곧바로 역공격에 나섰다. 주 의원은 "(이 대표 측이) 변호인을 선임하지 않고 시간을 끌어 '국선변호인'이 선임되는 촌극까지 벌이며 '재판 지연'에 나섰다"며 "또 이 대표 측이 무더기 증거신청을 해서 검사가 '대규모 증거 신청 등에 관한 검찰 의견서'까지 제출했다"고 지적했다.

주 의원은 "이런 식의 노골적 재판 지연은 재판부 눈치가 보여 일반 국민들은 선택하기조차 힘든 방법들"이라며 "모든 국민과 마찬가지로 법과 원칙에 따라 3개월 내에 항소심 선고가 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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