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국토부는 통계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 집계 시점을 조정하고 집계 대상도 확대하는 등 집계 방식 개선을 통해 오류를 최소화하겠다는 방침이다.
국토교통부는 건축 통계의 정확도를 향상시키기 위해 건축행정시스템(세움터)의 건축허가·착공·준공 통계 집계 방식을 개선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개선방안은 지난해 준공 통계 국가승인 통계 지정을 계기로 건축 통계 전반에 대한 자체 품질 진단 과정에서 발견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이용만 한성대 부동산학과 교수를 필두로 한 전문가 TF 자문 및 통계청 협의를 거쳐 마련됐다.
준공 통계 역시 오류가 있었다. 한 대지에 여러 건축물이 있는 경우 일부 사용승인 시 전체 건축물의 동수와 연면적이 집계되고, 전체 사용승인 시에도 전체 물량이 다시 중복으로 집계돼 왔던 것이다.
이에 앞서 지난해 1~11월 누적 준공 동수는 10만7164동으로 집계됐지만 이번에 9만9262동으로 7902동(7.3%) 축소됐다. 준공 연면적은 1억5103만㎡에서 1억830만㎡로 4273만㎡(28.3%)로 수정했다.
건축통계 집계방식 개선...집계 대상 늘리고 시점 조정
국토부는 건축 통계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 집계 시점을 조정하기로 했다. 지연입력분과 설계변경·허가취소 등 사후 변동분을 통계에 최대한 반영하기 위해서다. 공표된 통계는 사후에 변동분을 반영해 확정하기로 했다.
그간 매월 말일 기준으로 건축통계(허가·착공·준공)를 집계하면서 지자체 담당자가 집계 시점 이후 세움터에 지연 입력하는 물량은 미반영돼 통계 오차가 발생했다. 오차는 전체 물량의 0.08~0.44% 수준이었다. 이에 월 단위 건축통계 집계 시점을 '매월 말일'에서 '익월 7일'로 조정하고, 월간 건축통계 공표시점도 '익월 20일'에서 '익월 말일'로 변경할 방침이다.
예를 들어 1월 통계는 31일 마감하고 내용은 2월20일에 공표했다면, 앞으로는 1월 통계에 대한 지연 입력 물량을 2월7일까지 입력할 수 있게 하고 공표는 2월28일에 한다. 일주일 순연되는 셈이다.
또 건축통계 공표 이후 발생한 설계변경·허가취소 등을 반영하기 위해 당해 공표된 통계는 그다음 해에 변동분을 일괄 보정해 확정한다. 2025년 월간 통계는 매 익월 말 발표하고 2026년 9월에 일괄 보정해서 2025년분을 확정·발표하는 식이다.
건축통계에 포함되는 집계 대상도 확대한다. 그간 건축통계에선 '건축법', '주택법',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세움터에서 처리되는 인허가 정보만 집계해 제공했다.
앞으로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상 물량도 현재 시범 운영 중인 데이터를 기반으로 체계적으로 검증한 뒤 관계기관 협의 등을 거쳐 2026년부터 건축 통계에 반영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이 같은 문제점을 개선해 지난해 12월 건축 통계부터는 개선된 기준으로 집계하고 통계청 국가통계포털을 통해 이달 중 공표할 계획이다. 또한 통계의 연속성을 확보하기 위해 세움터를 통해 건축통계가 집계·공표되기 시작한 2013년 이후의 통계도 개선된 기준에 맞춰 내년 상반기까지 순차 정비 후 공표할 예정이다.
아울러 향후 유사한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건축통계 생산·검증 매뉴얼과 체크리스트를 보완하고 통계 전문인력을 확보하는 등의 개선대책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이용만 전문가TF 위원장(한성대 부동산학과 교수)은 “건축허가·착공·준공 통계 개선을 통해 이용자 관점에서 보다 적시성 있고 정확한 통계가 생산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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