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항소심 결심공판이 이르면 내달 26일 열릴 예정이다.
서울고법 형사6-2부(이예슬·최은정·정재오 부장판사)는 23일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의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이날 재판부는 양측의 항소 이유, 증인 신청 등을 듣고 "증인신문을 2월 19일까지 끝내고,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26일에 결심공판을 하겠다"고 밝혔다.
검찰이 피고인에게 구형하고, 변호인의 최종 변론과 피고인의 최종 진술을 듣는 결심공판이 있고 통상 한 달 뒤 선고기일이 잡힌다. 이에 따르면 이르면 3월 말 선거법 사건의 항소심 선고가 이뤄질 수 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