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은혁 불임명'..헌재, 내달 3일 결론(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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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승현 수습기자
입력 2025-01-24 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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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무회의록 자체를 회신 했나' 질문에 "확인 불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2차 변론기일인 16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천재현 공보관이 브리핑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2차 변론기일인 지난 16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천재현 공보관이 브리핑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헌법재판소(헌재)는 24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대통령비서실·행정안전부(행안부)가 사실조회 회신을 했다"고 밝혔다.

천재현 헌재 공보관은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과 관련해 21일과 23일 선관위, 비서실, 행안부가 사실조회 회신을 했다"며 "22일에 국정원에서 문서 송부 촉탁 회신도 진행했다"고 했다.

사실조회 회신 내용에 대해 천 공보관은 "선관위는 선거사무 관련 내용이고 비서실과 행안부는 비상계엄 당시 국무회의록 관련"이라고 답했다. '국무회의록 자체가 회신 됐나'라는 질문에 천 공보관은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했다.

천 공보관은 '윤 대통령 측 선관위 서버에 대한 감정신청으로 인한 변론기일 연기 가능성'에 대한 질문에 "채택 여부는 결론나지 않았다"며 "진행 상황에 대해 밝히기는 어렵다"고 했다.

윤 대통령 측에서 추가 증인을 신청한 사실도 알렸다. 천 공보관은 "피청구인 측에서 22일 백종욱 전 국정원 3차장을 추가 증인으로 신청했다"며 "백 전 차장은 보안전문가로 알려졌다"고 했다.

천 공보관은 "피청구인 측이 30명 이상 증인 신청을 했다.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박춘섭 경제수석비서관, 김현태 특전사 707특수임무단장만 채택됐다"며 "이날 추가 신청된 백 전 차장과 나머지 증인에 대한 채택 여부는 다음달 4일 고지하겠다"고 했다.

다음달 3일 선고되는 '헌재 재판관 임명권 불행사 부작위 위헌 확인' 헌법소원에 대한 질문도 나왔다. 천 공보관은 '오는 3일로 선고일을 확정한 이유는 시급하다 본 건가'라는 질문에 "선고기일을 잡는 경우는 종종 있다. 여러 사정을 고려해 재판부가 결정했다"고 답했다.

앞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달 31일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 3명 중 조한창·정계선 후보만 임명했다. 마은혁 후보자에 대해 "여야 합의가 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임명을 보류했다. 이에 헌재는 다음달 3일 최 권한대행이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에 대한 위헌 여부를 따진다.

헌재는 "피청구인 측이 21일 석동현 변호사, 22일 박해찬 변호사를 법률대리인으로 추가했다"며 "지금까지 총 16명이 법률대리인으로 등록됐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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