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명절 선물로 받은 홍삼·비타민…중고거래 전 주의할 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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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승완 기자
입력 2025-01-29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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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기능식품 가격 상승세
    서울연합뉴스 김성민 기자  약값에 이어 건강기능식품과 한방약 가격도 상승폭이 커지며 보건 물가지수가 12년여 만에 최대 폭으로 증가했다 18일 통계청 국가통계포털에 따르면 지난 달 보건 물가지수는 1년 전보다 25 상승했다
    사진은 18일 오전 서울 시내 한 대형마트에서 시민들이 건강기능식품을 둘러보고 있다 2024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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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시내 한 대형마트에서 시민들이 건강기능식품을 둘러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설 연휴가 막바지에 접어들면서 중고거래 플랫폼에는 명절 선물 세트 판매 글이 속속 올라오고 있다. 특히 정부가 지난해 5월부터 1년간 건강기능식품(건기식) 중고거래를 한시적으로 허용해 홍삼과 영양제 등 각종 건기식 중고거래 글이 활발하다.

29일 중고거래 플랫폼 당근마켓에 서울 관악구를 거래 지역으로 설정해 '설날 선물'을 검색하면 홍삼, 침향, 녹용, 종합비타민 등을 판매한다는 글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1만원대 비타민 제품부터 20만원에 달하는 홍삼까지 제품·가격대도 각양각색이다. 홍삼 선물세트를 판매하는 한 이용자는 "선물을 받았지만, 홍삼이 체질에 맞지 않아 판매한다"고 설명했다. 비타민 선물세트를 판매하는 다른 이용자는 "이미 복용 중인 비타민 제품이 있어 불가피하게 판매한다"고 적었다.

작년 설날 때만 하더라도 정부는 건강기능식품법에 의해 개인 간 건기식 거래를 막아왔다. 건기식 판매업을 하려면 반드시 영업 신고를 해야 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온라인 환경 변화·중고거래 플랫폼 안전성 증대·개인 간 온라인 거래 활성화 등을 근거로 식약처는 지난해 5월부터 건기식 개인 간 거래를 일시적으로 허용하는 시범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정부가 건기식 개인 간 거래를 허용했더라도 모든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건기식 거래가 가능한 것은 아닌 만큼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먼저 시범사업 운영을 승인받은 일부 플랫폼(당근마켓·번개장터)에서만 건기식을 사고팔 수 있다. 다른 곳에서 개인 간 거래는 허용되지 않는 셈이다.

또 거래가 가능한 제품도 규정하고 있다. 표시사항을 모두 확인할 수 있는 미개봉 제품이어야 하며, 실온 또는 상온 제품(냉장 제외), 소비기한이 6개월 이상 남아 있는 제품만 거래가 가능하다. 아울러 해외직구나 구매대행을 통해 반입한 식품은 거래 대상에서 제외된다. 특히 거래 횟수도 확인해야 한다. 건기식의 경우 영리 목적 판매를 방지하기 위해 1인당 연간 10회 혹은 누적 30만원을 초과해서 판매할 수 없다.

한편, 식약처는 1년 동안의 건기식 개인 간 거래 시범사업 운영 결과를 분석한 뒤 제도화 여부를 다시 결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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