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특수단)은 24일 김 차장 및 이 본부장에 대해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서울서부지검에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김 차장과 이 본부장은 경호처 내 '강경파'로 꼽히는 인물들로 지난 3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1차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체포영장이 발부된 바 있다.
당초 경찰은 지난 15일 윤 대통령 체포 당시 김 차장과 이 본부장도 체포한다는 방침이었으나, 윤 대통령 측이 경호가 필요하다며 경찰에 두 사람의 체포 보류를 요청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