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5대 대한축구협회장 선거에 출마한 신문선 명지대 기록정보과학전문대학원 교수가 김정배 대한축구협회장 직무대행에게 직무권한을 행사해달라고 요청했다.
신 교수는 24일 "선거인단 구성과 선거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이 선거 공정이라는 가치에 부합해야한다는 과제를 실현할 책임은 일차적으로 대한축구협회에 있다"고 밝혔다.
이어 "대한축구협회는 어느 개인의 이익을 위한 단체가 아니고, 축구의 공익을 위해서 법과 원칙에 따라서 운영돼야 하는 조직이다"라며 "김 대행에게 그 책무가 있다고 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신 교수는 "김 대행이 문책요구 대상자이므로 공정위를 소집한다는 것 자체가 마음에 내키지 않을 수 있지만, 정당한 사유 없이 소집을 하지 않는 것은 협회 규정을 위반한 직무 유기다. 공정위 소집을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문체부 감사결과 및 문책요구에 관해 행정소송을 제기한다면 대한축구협회를 특정인을 위한 조직으로 전락시키고, 쇄신의 마지막 국민 기대를 저버리는 결과를 낳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다음은 신 교수의 입장 전문이다.
제55대 대한축구협회 회장 선거가 파행을 거듭하는 가운데 지난 20일 대의원총회가 공정 선거를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하고, 22일에는 축구원로 분들도 "선거가 공정한 절차와 축제 분위기 속에서 치러져야 한다"는 입장을 발표한 상황에 후보자 한 명인 저는 그 말씀을 무겁게 받아들입니다.
또한 공정한 선거를 강조한 저로서는 감사하다는 말씀드립니다.
선거가 공정하게 치러져야 한다는 당연한 축구계의 요구는 지난 법원 가처분 결정의 취지와 같습니다.
선거인단 구성과 선거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이 선거 공정이라는 가치에 부합하여야 한다는 과제를 실현할 책임은 일차적으로 대한축구협회에 있습니다.
한편 대한축구협회는 어느 개인의 이익을 위한 단체가 아니고 협회는 축구의 공익을 위해서 법과 원칙에 따라서 운영되어야 하는 조직입니다.
현재 회장직무대행인 김정배 부회장에게 그 책무가 있다고 봐야 할 이유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선거의 후보자로서 이번 선거가 공정하게 치러지고 축구계의 올바른 선거여론이 형성되며 선거인단의 표심이 제대로 선거 결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에서 김정배 회장직무대행에게 다음과 같은 사항을 요청합니다.
법원 가처분 결정과 대의원총회 및 축구원로분들 성명에 담긴 선거 공정성이라는 가치를 구현하기 위한 저 신문선 후보의 충정 어린 의견이며 이 의견에 대해 김정배 회장직무대행의 조치 기대하겠습니다.
1. 이번 선거에서 투표할 선거인단의 확대를 위해 이사회를 소집하여 회장선거관리규정을 개정하여 주십시오.
축구협회의 규모와 한국 축구의 사회적 영향력에 비추어 200명도 채 안되는 현재의 선거인단 규모는 매우 적습니다.
실제 투표율을 감안하면 투표하는 선거인은 100여 명 될 것입니다.
축구인 민심이 선거 결과로 구현되기 위해서라도 선거인단은 확대되어야 합니다.
저 신문선 후보는 오래전부터 축협 회장선거 선거인단을 확대하여 가능한 많은 축구인이 선거에 참여하도록 제도를 개선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대한축구협회 정관은 회장선거인단을 최대 300명으로 규정하였으나, 회장선거관리규정은 200명 채 안되게 규정하였습니다.
시간상 정관을 개정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지만, 회장선거관리규정 개정은 이사회 의결로 가능하므로 시간상 새로운 선거운영위원회 구성 전까지 가능합니다.
이사회 의결로 회장선거관리규정을 개정하여 선거인단 수를 300명으로 하여 새로운 선거운영위원회에서 300명의 선거인단을 구성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거인단 300명 구성과 관련하여서는 후보자들 유·불리를 떠나서 선거인단의 투표 참여를 높이고 선거인단의 직능별 배분의 공정성과 형평성이라는 원칙에서 다음과 같은 원칙을 제안합니다.
▶지정선거인 중 대의원 소속 단체 임원(회장선거관리규정 제8조 제1항 제2호)의 제외: 대의원이 협회 정회원을 대표한 선거인인데 정회원 단체 임원에 추가로 선거권을 부여한 것은 선거 공정성을 저해함과 더불어 기득권에 절대적 유리한 선거 구도로 작용(기울어진 운동장에서 경기를 하게 하는 편법)
▶시군구협회장을 선거인으로 지정: 풀뿌리 지방 축구의 선거 참여 보장으로 민주성 강화함
▶동호인 선수, 지도자, 심판의 배정 비율 확대: 축구 직능별 선거인단 확대로 투표 의사가 높은 현장 축구인 참여 기회 증대. 특히 동호인에는 현역선수에서 은퇴후 지도자, 동호인 선수 등이 포함돼 있어 축구 민의를 가장 잘 반영할 수 있는 직능으로 판단함(현재 설정된 직능별 구분에서 '선수'는 지도자의 강요 혹은 권고에 의해 투표를 할 수 있는 축구종목의 특성과 위험성을 고려하여 선수, 지도자 등이 활동하고 있는 동호인의 비율을 높이는 안를 검토 요망:이는 엘리트 축구와 생활축구의 통합에 의한 민의 반영)
새로이 구성되는 선거운영위원회가 3명의 후보측과 협의하여 선거인단을 구성하기를 희망합니다.
▶직능별 선거인 구성 비율은 대한체육회의 선거인 구성비율을 기초한 사실 분석을 근거로 3인 후보에게 공평한 비율로 선거인단을 구성
▶대한체육회는 개인종목이 많은 비율과 비중을 차지하는 특성이 있고, 축구협회는 대표적 단체 구기 종목의 특성이 있는 점을 고려하여 부정선거와 선거브로커가 선거에 개입하는 것을 원천적 차단을 위해 직군의 차별적 선택과 직능별 선거인단 구성안 변경을 고려.
①대한체육회는 임원 등에 시,군,구 체육회 회장 등이 포함돼 37, 2%였다.
②대한축구협회는 시,군,구 축구협회 회장 등은 아예 배제하고 대의원(17개시도회장, 4개 산하 연맹 회장, K1사장(12개팀)을 33개 선거인으로 정하고 이에 더하여 임원을 1명 추가하는 1+1 표를 주는 33명을 선정해 직능별 구분에 66명으로 대의원, 임원의 투표권을 주는 선거인 시스템을 현 집행부가 만들었다. 이 시스템은 대한체육회의 비율을 기초한 선거인단 선정의 함정이라고 저는 판단한다. 이 시스템이면 정씨 일가가 100년이라도 계속 회장을 할 수 있다.
▶지난 8일 선거를 했다면 65명(1명 선거인 누락)의 대의원 수는 전체 선거인 173명 대비 비중이 37.57%였다. 전지훈련으로 선수들과 지도자 들이 빠진 상태에서 선거를 했으면 120명이 참가했다면 대의원, 임원의 비율은 54.1%로 치솟고, 130명이 선거에 참여했다면 대의원, 임원의 비율이 50%였다.
▶대의원, 임원에 대한 선거인 시스템 속에서 경쟁을 하며 기득권을 갖고 있는 정몽규후보에게 이긴다는 것은 기적이라야 가능하다.
▶당초 선거일 직전이었던 1월 7일 '축구협회장 선거 가처분 신청'이 법원에서 인용될 당시 "현재 진행되고 있는 선거에는 공정성을 현저히 침해하고 결과에 영향을 미친다고 인정할 만한 '중차대한 절차적 위법'이 있다"라는 판결에 대한 문제점으로 해석할 수 있는 대목임.
▶ 아울러 "선거 관리·운영회 위원으로 위촉된 사람이 누구인지 공개하지 않아 위원회가 정관 및 선거관리 규정에 부합하게 구성된 것인지 확인할 수 없었다"며 "선거가 실시될 경우 그 효력에 관해 후속 분쟁이 촉발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한 점에 비추어 새로이 구성되는 선거운영위원회는 구성 당시부터 명단을 공개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해야 함.
2. 문체부 특정감사 결과 문책요구에 따른 징계를 심의할 공정위원회를 조속히 소집하여 주십시오.
문화체육관광부가 관계법령에 의거하여 2024. 7. 29. 실시하고 2024. 11. 5. 최종 발표한 축구협회 특정감사 결과에 따른 정몽규 회장 등에 대한 문책요구, 이에 대한 축구협회 재심의 신청에 대한 문화체육관광부 감사심의위원회 2025. 1. 2. 기각에 따라서 축구협회는 2025. 2. 2.까지 정몽규 회장을 포함한 문책 요구 대상자에 대한 징계절차를 밟고 징계심의 결과를 문화체육관광부에 통보하여야 합니다.
공정위원회 규정에 따라서 축구협회 회장 또는 위원장은 징계 심의 사안이 발생한 경우 공정위원회를 소집해야 합니다.
징계 피의자이기도 한 정몽규 회장이 입후보하여 직무가 정지되었으므로 정몽규 후보자는 공정위 소집 권한이 없고 무슨 이유에서인지 소진 공정위원장은 공정위를 소집하지 않고 있습니다.
결국 회장직무대행인 김정배 부회장이 공정위원회를 소집하여야 합니다.
김정배 부회장이 문책요구 대상자이므로 공정위를 소집한다는 것 마음이 내키지 않을 수 있지만, 대한축구협회는 어느 개인의 이익을 위한 단체가 아니고 협회와 축구의 공익을 위해서 법과 원칙에 따라서 운영되어야 하는 조직이라는 점에서 김정배 부회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공정위 소집을 하지 않는 것 자체가 법과 협회 규정을 위반한 직무유기입니다.
만약 공정위 소집을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문체부 감사결과 및 문책요구에 대해서 행정소송을 제기한다면 축구협회를 특정인을 위한 조직으로 전락시키고 축구협회 쇄신의 마지막 국민 기대를 저버리는 결과를 낳을 것입니다.
2025년 1월 24일
제55대 대한축구협회장 선거 기호 2번 신문선 후보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