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25일 윤석열 대통령 '구속기간 연장' 불허 결정이 내려진 후 국민의힘 측에서 '석방' 요구를 하고 있는 것에 대해 "스스로 내란옹호당임을 선언하는 것"이라고 일갈했다.
이건태 민주당 법률대변인은 이날 오후 서면브리핑을 내고 "국민의힘은 윤석열에 대한 서울중앙지법의 구속기간 연장 불허 결정을 마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검찰 수사가 불법인 것처럼 주장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변인은 "서울중앙지법의 결정은 공수처의 수사권을 부정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인정한 것"이라며 "이에 따라 검찰이 공수처가 보낸 사건에 대해 기소, 불기소를 결정해야 하고 추가 수사할 권한은 없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국민의힘은 공수처의 수사 기록만으로 기소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주장하지만, 윤석열의 죄 입증을 위한 증거는 구속기소 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주요 임무 종사자들에 대한 수사를 통해 차고 넘치게 확보됐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검찰은 1차 구속기간 안에 윤석열을 기소해 윤석열이 구속된 상태에서 재판받게 해야 한다"며 "국민의힘은 적법하고 충분히 증거가 확보된 윤석열 내란 수사에 문제라도 있는 것처럼 호도하는 혹세무민을 중단하길 바란다"고 했다.
같은 당의 김용민 의원 역시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글을 올리고 "공수처와 검찰의 구속기간 판단 오류로 윤석열의 구속기소 시간이 빨라졌다"며 "최상목, 국민의힘은 특검 무용론을 주장하려고 하겠지만 오히려 필요성이 커졌다"고 했다.
앞서 법원은 지난 24일 윤 대통령의 구속 기간을 연장해 달라는 검찰의 신청을 기각했다. 법원은 고위공직자 등의 범죄를 독립된 위치에서 수사하기 위함이라는 공수처 입법 취지와 공수처법 제26조의 규정 취지 등을 판단 근거로 들었다.
공수처법 제26조는 수사처 검사가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넘길 경우에는 이를 받은 검찰청 검사가 공수처장에게 공소제기 여부를 신속하게 통보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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