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이르면 오늘 尹 구속 기소…현직 최초 '피고인' 전환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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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동현 기자
입력 2025-01-26 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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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檢 기소시 尹 구속상태 유지

윤석열 대통령이 2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 4차 변론에 출석해 있다 2025123 연합뉴스 사진공동취재단
윤석열 대통령이 2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 4차 변론에 출석해 있다. 2025.1.23 [연합뉴스, 사진공동취재단]
법원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연장 신청을 두 차례 불허한 가운데 검찰이 이르면 26일 윤 대통령을 구속 기소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검찰이 구속기소 할 경우 윤 대통령은 현직 대통령 최초로 '피고인' 신분으로 전환되고, 윤 대통령의 구속상태도 그대로 유지된다. 법원이 검찰의 구속기간 연장 허가 신청을 두 번 연속 불허하면서 윤 대통령의 1차 구속시한이 곧 만료될 예정인 만큼, 검찰이 먼저 칼을 빼들 거란 관측이 우세하다.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이르면 이날 12·3 비상계엄 선포 사태로 내란 우두머리 등 혐의를 받는 윤 대통령을 추가조사 없이 재판에 넘길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23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로부터 사건을 이첩받은 검찰은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고 보고 같은 날 서울중앙지법에 구속기간 연장 허가를 신청했지만, 서울중앙지법은 이튿날인 24일 오후 10시께 공수처가 공소제기를 요구한 사건에 대해 검찰엔 '보완수사권'이 없다는 점 등을 들어 불허했다.

이후 검찰은 불허 결정 4시간 만인 25일 오전 2시께 구속기간 연장 허가를 재신청했지만, 서울중앙지법은 이를 또다시 불허했다.

공수처법상 공수처로부터 사건을 넘겨받는 검찰청 소속 검사의 보완수사권 유무나 범위에 관해 명시적인 규정 등이 없는 만큼 공소제기 여부를 판단하는 검찰청 검사가 수사를 계속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게 법원의 판단이다.

법원의 구속연장 불허로 1차 구속시한 내에 검찰이 기소하지 않을 경우 윤 대통령은 시한 만료로 즉시 석방된다. 지난 15일 체포된 윤 대통령의 1차 구속시한을 27일로 알려져 있지만, 이날 구속기소할 가능성도 적지 않다.

검찰은 공수처로부터 사건을 이첩받은 뒤 법원의 구속연장 불허 결정 가능성에 대비해 윤 대통령 공소장을 준비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법조계에선 윤 대통령에 대한 추가 조사를 하지 않아도 검찰이 지금까지 확보한 관련자 진술과 증거만으로도 기소가 가능할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실제 12·3 비상계엄을 주도한 김용현 전 국방장관을 비롯해 내란 혐의 피의자들의 공소장엔 비상계엄 전후 윤 대통령의 지시 내용이 상당 부분 담겨 있다.

다만 검찰이 공소 유지가 어려울 정도로 수사가 미진하다고 판단할 경우, 구속시한 만료에 맞춰 윤 대통령을 석방하고 항후 기소를 추진할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

검찰이 구속기소 할 경우 윤 대통령의 구속상태는 그대로 유지된다. 구속 피의자가 재판에 넘겨진 이후에는 기소 시점부터 구속기간이 새로 계산되기 때문이다. 형사소송법상 구속된 피의자가 재판에 남겨지면 2개월 더 구속이 유지되고, 2개월씩 2차례 연장할 수 있어 최대 6개월까지 가능하다.

윤 대통령이 기소되면 12·3 비상계엄 선포로 촉발된 내란 수사가 사실상 일단락될 전망이다. 기소 이후엔 추가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가 이뤄지기 힘든 데다 압수수색을 통해 증거를 취득하더라도 구체적이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윤 대통령 측이 수사에 응할 가능성도 낮다.

재판에선 윤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와 함께 공수처 수사의 적법성 등이 쟁점이 될 전망이다. 내란죄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는 수사가 가능한 '대통령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와 직접 관련된 범죄로 내란죄 수사를 진행해 왔다. 윤 대통령 측은 이를 '불법 수사'라고 주장하고 있다.

검찰이 윤 대통령을 구속기소 할 경우 여당인 국민의힘은 강력 반발할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 측은 전날 법원이 재차 검찰의 구속연장 신청을 불허하자 윤 대통령에 대한 즉각 석방을 촉구했다. 국민의힘 역시 즉각 석방을 요구하며 "적법 절차에 따라 불구속 상태에서 적법한 수사를 다시 진행해야 한다"고 힘을 실었다.

일각에선 윤 대통령 측이 검찰의 구속기소 후 재판부에 보석을 청구할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다. 다만, 지난 19일 서부지방법원이 '증거인멸 우려'를 들어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한 만큼 재판부가 보석 청구를 받아들일지는 미지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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