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구속기소 할 경우 윤 대통령은 현직 대통령 최초로 '피고인' 신분으로 전환되고, 윤 대통령의 구속상태도 그대로 유지된다. 법원이 검찰의 구속기간 연장 허가 신청을 두 번 연속 불허하면서 윤 대통령의 1차 구속시한이 곧 만료될 예정인 만큼, 검찰이 먼저 칼을 빼들 거란 관측이 우세하다.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이르면 이날 12·3 비상계엄 선포 사태로 내란 우두머리 등 혐의를 받는 윤 대통령을 추가조사 없이 재판에 넘길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23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로부터 사건을 이첩받은 검찰은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고 보고 같은 날 서울중앙지법에 구속기간 연장 허가를 신청했지만, 서울중앙지법은 이튿날인 24일 오후 10시께 공수처가 공소제기를 요구한 사건에 대해 검찰엔 '보완수사권'이 없다는 점 등을 들어 불허했다.
공수처법상 공수처로부터 사건을 넘겨받는 검찰청 소속 검사의 보완수사권 유무나 범위에 관해 명시적인 규정 등이 없는 만큼 공소제기 여부를 판단하는 검찰청 검사가 수사를 계속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게 법원의 판단이다.
법원의 구속연장 불허로 1차 구속시한 내에 검찰이 기소하지 않을 경우 윤 대통령은 시한 만료로 즉시 석방된다. 지난 15일 체포된 윤 대통령의 1차 구속시한을 27일로 알려져 있지만, 이날 구속기소할 가능성도 적지 않다.
검찰은 공수처로부터 사건을 이첩받은 뒤 법원의 구속연장 불허 결정 가능성에 대비해 윤 대통령 공소장을 준비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법조계에선 윤 대통령에 대한 추가 조사를 하지 않아도 검찰이 지금까지 확보한 관련자 진술과 증거만으로도 기소가 가능할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실제 12·3 비상계엄을 주도한 김용현 전 국방장관을 비롯해 내란 혐의 피의자들의 공소장엔 비상계엄 전후 윤 대통령의 지시 내용이 상당 부분 담겨 있다.
다만 검찰이 공소 유지가 어려울 정도로 수사가 미진하다고 판단할 경우, 구속시한 만료에 맞춰 윤 대통령을 석방하고 항후 기소를 추진할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
검찰이 구속기소 할 경우 윤 대통령의 구속상태는 그대로 유지된다. 구속 피의자가 재판에 넘겨진 이후에는 기소 시점부터 구속기간이 새로 계산되기 때문이다. 형사소송법상 구속된 피의자가 재판에 남겨지면 2개월 더 구속이 유지되고, 2개월씩 2차례 연장할 수 있어 최대 6개월까지 가능하다.
윤 대통령이 기소되면 12·3 비상계엄 선포로 촉발된 내란 수사가 사실상 일단락될 전망이다. 기소 이후엔 추가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가 이뤄지기 힘든 데다 압수수색을 통해 증거를 취득하더라도 구체적이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윤 대통령 측이 수사에 응할 가능성도 낮다.
재판에선 윤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와 함께 공수처 수사의 적법성 등이 쟁점이 될 전망이다. 내란죄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는 수사가 가능한 '대통령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와 직접 관련된 범죄로 내란죄 수사를 진행해 왔다. 윤 대통령 측은 이를 '불법 수사'라고 주장하고 있다.
검찰이 윤 대통령을 구속기소 할 경우 여당인 국민의힘은 강력 반발할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 측은 전날 법원이 재차 검찰의 구속연장 신청을 불허하자 윤 대통령에 대한 즉각 석방을 촉구했다. 국민의힘 역시 즉각 석방을 요구하며 "적법 절차에 따라 불구속 상태에서 적법한 수사를 다시 진행해야 한다"고 힘을 실었다.
일각에선 윤 대통령 측이 검찰의 구속기소 후 재판부에 보석을 청구할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다. 다만, 지난 19일 서부지방법원이 '증거인멸 우려'를 들어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한 만큼 재판부가 보석 청구를 받아들일지는 미지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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