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측 "대통령 구속, 25일 자정 만료…즉시 석방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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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동현 기자
입력 2025-01-26 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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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檢 27일까지 기소 보류 시 尹 석방…이르면 오늘 기소 가능성

윤석열 대통령이 23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 4차 변론에 출석하고 있다 20250123사진사진공동취재단
윤석열 대통령이 23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 4차 변론에 출석하고 있다. 2025.01.23[사진=사진공동취재단]
윤석열 대통령 측은 윤 대통령의 구속 기간이 10일이 지나 25일 자정 만료됐다고 주장하며 즉각 석방을 요구했다.

윤 대통령 측 법률대리인단에 속한 윤갑근 변호사는 26일 오전 입장문을 통해 "서울중앙지법의 구속기간 연장 불허 결정으로 대통령을 구속할 수 있는 시간은 25일 자정"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검찰은 윤 대통령의 구속기간 연장을 재신청했지만 법원은 전날 불허했다. 이에 따라 검찰은 윤 대통령을 이르면 오늘 중 구속 기소할 것으로 관측된다.

윤 대통령 1차 구속 시한은 오는 27일 만료될 예정이다. 만약 검찰이 이 기간 내 기소하지 않으면 윤 대통령은 석방돼 한남동 관저로 돌아가게 된다.

윤 대통령 측은 "체포적부심 또는 구속영장실질심사가 진행돼 법원이 수사 관계 서류, 증거물을 접수한 때부터 결정 후 검찰에 반환된 때까지의 기간은 구속 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피의자의 이익에 부합되도록 해석하는 것이 옳기 때문에 기간은 '일'이 아닌 '시간'으로 계산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구속 전 피의자 심문과 체포적부심에 소요된 시간은 모두 합산해 48시간이 되지 않으므로 1일만 공제하는 것이 당연하고 따라서 이 사건 구속영장에 의한 구속 기간은 1월 25일 자정"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피의자의 인신 구속에 관한 문제는 인권침해의 문제가 수반되므로 보수적으로 운용돼야 하고 '의심스러울 때는 피의자의 이익으로' 해석돼야 하는 것이 형사법의 대원칙"이라며 "대통령은 이미 구속 기간을 도과했으므로 즉시 석방돼야 한다. 구속 기간을 도과한 대통령의 불법 감금에 대한 책임은 검찰 역시 피할 수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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