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 내용도 모르는 플랫폼 종사자 많은데…'노동약자지원법' 해법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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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서 기자
입력 2025-01-27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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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근로자 100명 중 3명은 '플랫폼 종사자'…매년 증가 추세

  • 정부 관련법안 추진…노동계 "노동환경 대응 어려워"

배달업계 종사자들이 배달하고 있는 모습사진연합뉴스
배달업계 종사자들이 배달하고 있는 모습[사진=연합뉴스]
플랫폼 업체와 계약을 맺고 일하는 플랫폼 종사자가 늘어나고 있지만 자신의 계약 내용마저 인지하지 못하는 사례가 많은 것으로 추정된다. 정부도 이들을 지원하기 위해 노동약자지원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지만 실효성을 두고 의구심을 표하는 목소리도 크다.

27일 한국고용정보원 '플랫폼 종사자 직종별 근무실태와 정책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2023년 기준 플랫폼 종사자는 88만3000명으로 전년(79만5000명) 대비 11.1% 늘어난 것으로 추정된다. 전체 취업자 중 플랫폼 종사자가 차지하는 비중도 2021년 2.5%에서 2022년 3.0%, 2023년 3.3%로 매년 점진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이를 직종별로 살펴보면 운송(배달, 배송, 운전)이 48만5000명으로 전체 중 절반 이상(54.9%)를 차지하고 있다. 또 전문서비스(14만4000명), 컴퓨터 단순작업(8만7000명), 가사·청소·돌봄(5만2000명), 창작활동(50천명), IT관련 서비스(4만1000명) 순으로 종사자 수가 많다.

하지만 자신의 계약 내용을 정확히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종사자 비중은 높은 수준이다. 이들 중 49.1%는 회원약관 동의 등 '약관계약'으로 플랫폼 업체와 계약을 체결했다. 별도의 계약을 맺지 않거나(14.6%) 자신의 계약 내용을 잘 모르고(9.6%) 구두계약(8.4%)을 맺은 종사자들도 많다.

플랫폼 업체와 계약을 변경할 때에는 '일방적으로 결정해 통보'한다는 비중이 30.7%로 가장 많았다. 계약 변경 전 내용, 이유, 시기 등을 통보한다는 응답은 29.5%, 잘 모르겠다는 20.8%로 나타났다. 사전 협의 대신 변경 내용에 대한 의견을 묻는 절차를 거친다는 응답은 13.3%에 그쳤다.

이처럼 약관 계약이나 일방적 통보에 따른 계약에도 플랫폼이 정한 규정·규칙을 위반할 경우 불이익을 받는 종사자들도 많다. 플랫폼에서 정한 규칙이 있다고 답한 응답자는 58.8%다. 이들 중 37.0%는 플랫폼이 정한 규정과 규칙을 어길 경우 일시 이용 차단, 일감 배당 제한 등 기술적 불이익을 받는다. 29.0%는 계약·등록 강제 해지, 19.9%는 수당·수수료 삭감을 받는다.

고용정보원은 "플랫폼 종사자가 느끼는 애로사항 중 본인 과실이 아닌 일감 취소·변경의 책임전가(30.0%), 계약에 없는 추가 업무 요구·수행(23.6%), 일방적 계약 변경(22.1%) 등이 높게 나타났다"며 "플랫폼종사자를 위한 표준계약서를 보급해 플랫폼에서 계약서를 작성·체결하거나 직종별 특성 등 현장에 맞게 활용하도록 권장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이에 따라 정부도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 플랫폼 종사자 등을 위한 '공통표준계약서'를 제정했다. 또 플랫폼 종사자 등 기존의 법·제도로 보호받기 어려운 근로자들을 위해 '노동약자지원법' 제정에 나설 방침이다.

노동약자지원법은 특고·플랫폼 종사자, 프리랜서,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 등을 노동약자로 보고 이들을 지원하는 법안이다. 이들을 위해 직무능력 개발, 소액생계비 자금 대출, 일·가정 양립 장려금 지원, 노동약자 지원계획 수립 등의 내용이 담겼다. 지난해 연말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 발의해 현재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다만 노동계에서는 노동약자지원법 접근 방식에 우려를 보내고 있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은 "노동약자를 시혜의 대상으로 보고 지원하는 내용들로 채워졌는데 이들에 대한 권리에 대한 내용은 전무하다"며 "해당 법안으로 고용형태 다양화 등 급변할 노동환경에 대응할 수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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