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만 기소한 검찰 "직권남용 등 계속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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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준 기자
입력 2025-01-26 2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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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가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을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긴 26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 경찰이 배치돼 있다 2025 126 사진연합뉴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가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을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긴 26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 경찰이 배치돼 있다. 2025 .1.26 [사진=연합뉴스]

구속기간 만료라는 절체절명의 상황에서 검찰이 선택한 카드는 ‘내란 우선 기소’였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 관계자는 26일 오후 기자들과 만나 “재직 중에는 내란, 외환과 관련된 혐의가 아니면 소추될 수 없다”며 “(직권남용 포함) 나머지 부분은 계속 수사 중”이라고 말했다.

이날 검찰은 경찰 송치 사건과 공수처 송부 사건의 범죄사실 중 현직 대통령의 불소추특권(헌법 제84조)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내란우두머리 혐의에 대해서만 구속 기소했다.

대검은 법원의 두 차례에 걸친 구속기간 연장 불허 결정으로 보완 수사조차 진행하지 못하는 상황에서도, 그간의 수사경과에 비춰 볼 때 구속을 취소할 사정변경에 해당하지 않고, 기존 수사기록 등을 종합할 때 혐의 입증에 필요한 증거를 충분히 확보한 만큼 공소 제기를 지시했다.

윤 대통령의 공소장은 약 100쪽 분량이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공소장은 155쪽, 이명박 전 대통령은 84쪽이었다. 검찰 관계자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공소장과) 기존 틀은 비슷하지만 조사할수록 사실관계가 밝혀지는 부분을 추가했다”고 덧붙였다.

특수본은 지난 23일 공수처에서 윤 대통령에 대한 내란 우두머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사건을 송부받고, 24일 경찰로부터 윤 대통령에 대한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6건을 송치받았다.

검찰은 기소 이외 다른 혐의에 대한 부분은 “수사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특수본 체제도 “사건 많이 하고 있다”며 유지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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