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기간 만료라는 절체절명의 상황에서 검찰이 선택한 카드는 ‘내란 우선 기소’였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 관계자는 26일 오후 기자들과 만나 “재직 중에는 내란, 외환과 관련된 혐의가 아니면 소추될 수 없다”며 “(직권남용 포함) 나머지 부분은 계속 수사 중”이라고 말했다.
이날 검찰은 경찰 송치 사건과 공수처 송부 사건의 범죄사실 중 현직 대통령의 불소추특권(헌법 제84조)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내란우두머리 혐의에 대해서만 구속 기소했다.
대검은 법원의 두 차례에 걸친 구속기간 연장 불허 결정으로 보완 수사조차 진행하지 못하는 상황에서도, 그간의 수사경과에 비춰 볼 때 구속을 취소할 사정변경에 해당하지 않고, 기존 수사기록 등을 종합할 때 혐의 입증에 필요한 증거를 충분히 확보한 만큼 공소 제기를 지시했다.
윤 대통령의 공소장은 약 100쪽 분량이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공소장은 155쪽, 이명박 전 대통령은 84쪽이었다. 검찰 관계자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공소장과) 기존 틀은 비슷하지만 조사할수록 사실관계가 밝혀지는 부분을 추가했다”고 덧붙였다.
특수본은 지난 23일 공수처에서 윤 대통령에 대한 내란 우두머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사건을 송부받고, 24일 경찰로부터 윤 대통령에 대한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6건을 송치받았다.
검찰은 기소 이외 다른 혐의에 대한 부분은 “수사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특수본 체제도 “사건 많이 하고 있다”며 유지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