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 오요안나 유족, '괴롭힘 의혹' 지목된 직장 동료에 민사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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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승현 수습기자
입력 2025-01-29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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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해자·사측 사과조차 없어"…진상 규명 강력 요구

  • MBC "고충 알린 사실 없었다…당연히 조사했을 것"

고故 오요안나 기상캐스터사진고故 오요안나 SNS
고(故) 오요안나 기상캐스터.[사진=고(故) 오요안나 SNS]

지난해 9월 세상을 떠난 고(故) 오요안나씨의 유족 측이 생전 고인에게 괴롭힘을 가했다고 지목된 직장 동료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오씨 유족 측은 지난해 12월 오씨의 생전 전화 통화 내용과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모아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유족 측은 직장 내 괴롭힘 의혹이 짙어졌음에도 가해자와 회사 측의 사과조차 없었다며 진상 규명을 강력히 요구했다.

당시 오 씨의 유서에는 “책임감 없다 취급당해”, “3개월 숙직실에서 자며 출근할 동안 관심 가진 적 있느냐”라며 토로하는 내용이 적힌 것으로 알려졌다. 직장 동료와 나눈 카카오톡에는 “이런 소리 들을 만큼 최악인가?”, “내가 기상팀 존폐를 논할 만큼 잘못하고 있는 거야?” 등의 내용이 담겼다.

유족 측은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다시 그 시점으로 가서 고통을 멈추게 막아주고 싶었고, 직장 내 우월한 지위를 이용한 폭력이나 불행이 반복되지 않게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MBC는 전날 "최근 확인됐다는 고인의 유서를 가지고 있지 않다"며 "유족들께서 새로 발견됐다는 유서를 기초로 사실관계 확인을 요청한다면 최단 시간 안에 진상조사에 착수할 준비가 돼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어 "고인과 관련된 사실을 언급하는 것은 조심스러운 일이라 대응에 신중에 신중을 기할 수밖에 없다"며 "다만 분명한 사실은 고인이 프리랜서로 일하면서 자신의 고충을 담당 부서나 함께 일했던 관리 책임자들에 알린 사실이 없었다는 점"이라고 주장했다.

MBC는 "고인이 당시 회사에 공식적으로 고충을 신고했거나 책임 있는 관리자들에게 피해 사실을 알렸다면 회사는 당연히 조사를 했을 것이다. MBC는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해서는 엄하게 처리하고 있다"며 "프리랜서는 물론 출연진의 신고가 접수됐거나 상담 요청이 들어올 때도 지체 없이 조사에 착수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일부 기사에서 언급한 대로 '고인이 사망 전 MBC 관계자 4명에게 자신의 피해 사실을 알렸다'고 한다면 그 관계자가 누구인지 알려 달라"며 "확인되지 않은 내용에 대한 무분별한 유포와 의혹 제기를 자제해 달라. 고인의 명예와 직결됐고 또 다른 피해자가 발생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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