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동 제지하려다 범죄자 될 뻔"…상해죄로 고소당한 서비스직 종사자 사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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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원 기자
입력 2025-01-31 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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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김범선 변호사
[사진=김범선 변호사]
난동 피우는 환자를 제지하려다 환자에게 상해죄로 고소당한 병원 직원의 사례가 전해졌다.

최근 병원에서 근무하는 직원 A씨는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던 환자가 갑자기 소리를 지르며 난동을 부리자 치료에 방해가 되고 다른 환자들에게 피해를 줄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해 이를 제지하려 했다. 그 과정에서 환자의 신체에 접촉하게 됐다. 

이후 환자는 A씨가 자신에게 상해를 입혔다며 고소했고, 의뢰인은 상해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상해죄는 형법 제257조에 따라 사람의 신체를 해치는 행위를 의미한다. 단순 폭행에 비해 죄질이 나쁘기 때문에 처벌도 7년 이하의 징역형,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무거운 편이다.

상해죄가 성립하려면 의도적으로 상대방의 신체를 해치는 행위가 있어야 하며, 과실로 상해를 입혔다고 하더라도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상해죄가 성립되지 않는다. 즉, 상해죄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힐 의도가 있었는지, 또한 폭행이 고의적인 행위였는지를 명확히 가려야 한다.

사건을 수임한 법무법인 법승 부천분사무소 김범선 변호사는 사건 발생 당시 A씨가 상대방을 상해하려는 것이 아니라 난동을 부리는 환자의 행동을 제지하는 의도를 가지고 있었다고 판단했다. 이를 입증하기 위해 변호인은 병원 CCTV 영상과 동료 직원들의 증언 등을 통해 사건의 경위를 명확히 했다. A씨가 환자의 신체를 잡기는 했지만, 이는 폭행을 하거나 상해를 입힐 의도가 아니라 환자의 난동을 멈추려는 의도였음을 주장하며 의견서를 제출했다.

검찰은 제출된 증거와 증언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A씨에게 상해를 입힐 고의가 없었음을 인정하며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다.

김범선 변호사는 “이번 사건은 서비스업 종사자들이 종종 마주치는 난동을 부리는 고객이나 환자에 대한 대응을 법적으로 어떻게 해석할 것인지에 대한 중요한 사례가 되었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며 “환자, 고객과 물리적인 접촉이 발생했을 때, 상대방이 상해죄를 주장한다면 자신의 행위가 상해를 입히기 위한 것이 아님을 적극적으로 피력해야 한다. 고객의 안전을 우선시하며 자신이 맡고 있는 직무를 다하려 했을 뿐, 의도적으로 상해를 입힐 목적이 없었음을 입증하면 억울한 상해 혐의를 벗어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서비스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종종 난동을 피우는 고객이나 환자를 대응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법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직원들이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의 신체 접촉에 대해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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