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양래 한국타이어 회장 차녀, 61억 증여세 소송 2심도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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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준 기자
입력 2025-02-01 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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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아주경제DB]


서울고등법원 행정3부(정준영·김형진·박영욱 부장판사)는 조양래 한국앤컴퍼니(구 한국타이어) 명예회장의 차녀가 반포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61억 원대 증여세 부과 취소 소송에서 1심과 동일하게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국세청은 2018년 7월부터 이듬해 1월까지 조 명예회장 일가에 대한 세무조사를 진행한 후, 차녀 조씨가 2009년 4월 현물출자로 취득한 한국앤컴퍼니 주식 12만5000주가 부친으로부터 명의신탁된 것으로 판단하고 증여세 22억원을 부과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르면, 주식 명의신탁의 경우 명의자가 실소유자로부터 해당 주식을 증여받은 것으로 간주된다. 국세청은 조씨가 2012년 10월부터 2018년 4월까지 받은 배당금도 조 명예회장의 증여로 보고 추가로 39억 원을 부과했다.

이에 조씨는 해당 주식의 최초 재원이 1996년 조 명예회장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이라며, 이미 증여세를 신고·납부했기 때문에 중복 과세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부녀 사이에 명의신탁 합의가 있었다는 직접적인 증거가 없다"며 "오히려 조 명예회장이 최초 취득한 주식과 관련한 증여세 및 대납 증여세까지 모두 신고·납부했다"고 판단해 조씨의 손을 들어줬다.

2심 역시 1심 판단을 유지하며 세무서 측의 항소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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