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동주민센터별로 제출하는 서류가 달라 시민 불편이 컸던 하숙집·셰어하우스 등 공유주택 전입신고 제출 서류를 간소화한다. 온누리상품권 사용처 확대(600곳)와 관광숙박시설 용적률 완화 등 생활밀착형 규제도 손질한다.
시는 4일 이런 내용의 규제철폐안 9~12호를 발표했다. 연초부터 규제철폐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시가 주택·건설 분야에서 시작해 시정 전 분야의 불합리·불필요한 규제에 대한 변화를 이끄는 모양새다.
시는 규제철폐안 9호로 ‘전입신고 서류 일원화’를 추진한다. 그동안 하나의 주소지에 여러 세대가 거주하는 하숙집·셰어하우스 등 공유주택은 전입신고할 때 동주민센터별로 요구하는 서류가 다른 경우가 많았다. 시는 자치구·동별로 상이한 서류 요구 현황을 조사해 불필요한 서류 제출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규제철폐안 10호는 ‘행정재산 사용허가 부당특약 방지’다. 현행 행정재산 사용 허가조건 표준안은 각 조항에 어긋나지 않은 범위에서 재산관리관이 필요한 조항을 변경할 수 있도록 돼 있다. 자연재해에 따른 시설물 원상 복구 비용을 일방적으로 부담하는 등 시민의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할 여지가 있는 셈이다.
온누리상품권 사용처를 확대하는 내용의 규제철폐안 11호도 있다. 전통시장법에 따라 등록·인정된 전통시장과 상점가, 조례로 지정된 일부 골목형상점가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온누리상품권의 사용처를 늘리는 게 골자다.
올해 100곳의 서울 시내 골목형상점과를 신규지정하고 2029년까지 총 600곳을 추가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시는 각 자치구의 골목형상점가 지정 기준을 완화할 수 있도록 자치구별 조례 개정 등도 유도·지원한다.
서울사랑상품권앱 ‘서울페이플러스(+)’에도 온누리상품권 결제 기능을 추가해 이용 편의를 높일 계획이다.
관광숙박시설을 지을 때 용적률의 1.3배까지 혜택을 받도록 하는 규제철폐안 12호도 진행한다. 명동, 북창동 일대 등 약 10곳이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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