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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동, 이재명 '위헌심판 제청'에 "선거법 재판 무한 지연시키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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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동현 기자
입력 2025-02-05 0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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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기 대선으로 죄악 덮겠다는 뜻...기본소득·사회 아닌 기본도덕부터 챙겨야"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김범석 기획재정부 1차관오른쪽이 4일 국회에서 열린 경제 분야 민생대책 점검 당정협의회에서 대화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김범석 기획재정부 1차관(오른쪽)이 4일 국회에서 열린 경제 분야 민생대책 점검 당정협의회에서 대화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5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자신의 공직선거법 사건 재판부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하자 "국회에서는 무한 탄핵, 법정에서는 무한 지연이 바로 이 대표가 보여주는 정치행태"라고 비판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이 대표는 이미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상황"이라며 "만에 하나 재판부가 위헌법률심판제청을 받아주면,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올 때까지 재판이 중지된다"고 우려했다.

그는 "헌재는 단 이틀 근무한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탄핵 심판도 174일이 걸렸는데, 이 대표 측의 위헌법률심판은 얼마나 걸릴지 가늠조차 되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또한 권 원내대표는 "최근 민주당은 가짜뉴스를 단속하겠다며 '민주파출소' 같은 해괴한 놀음을 하고 있는데, 당대표는 선거법상 허위 사실 유포를 처벌하는 것이 위헌이라고 주장한다"며 "거짓말은 이 대표 혼자만의 특권인가. 역시 사람은 변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결국 이 대표는 자신의 재판을 무한 지연하고, 그 틈에 조기 대선이 있으면 선거로 죄악을 덮어버리겠다는 뜻"이라고 날을 세웠다.

권 원내대표는 법원에게는 "이미 2021년 헌재는 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죄에 대해 만장일치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서울고등법원은 이 대표 측의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받아주어서는 안 된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죄를 지었으면 벌을 받는 것이 상식인데 이 대표는 법을 없애서 벌을 피하고자 한다. 기본소득, 기본사회 외치기 전에 기본도덕이나 챙기시길 바란다"고 일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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