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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블TV·CJ온스타일 송출수수료 갈등 해결…양측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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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선훈 기자
입력 2025-02-06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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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사진=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CJ ENM과 3개 종합유선방송사업자(딜라이브·아름방송·CCS충북방송) 간 송출수수료 협상 갈등을 최종 조정했다고 6일 밝혔다.

CJ ENM의 자회사인 CJ온스타일과 딜라이브·아름방송·CCS충북방송은 지난해 1월부터 2024년 홈쇼핑 방송채널 사용계약(송출수수료 계약) 협상을 진행해 왔다. 그러나 양측 간 큰 입장 차이로 협상은 중단됐고 결국 지난해 12월 5일 CJ온스타일은 자사 홈쇼핑 채널 두 곳의 송출을 중단하는 데 이르렀다.

과기정통부는 지난해 12월 2일부터 방송, 법률, 경영·경제, 회계 분야 전문가로 대가검증협의체를 구성·운영해 송출수수료 협상 갈등 중재에 나섰다. 이후 곧바로 송출중단 사태가 발생하자 열흘 동안 네 차례의 회의를 개최해 사업자들이 송출수수료 협상 과정에서 '홈쇼핑 방송채널 사용계약 가이드라인'을 준수했는지를 검토했다. 

그 결과 가이드라인에 규정한 대로 고려 요소를 활용하지 않거나, 상대방에게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 과도한 송출수수료 인하를 요구하는 등 4개 사업자 모두 위반사항이 발생한 것을 확인했다.

이에 따라 과기정통부는 행정처분 전 사업자에게 소명 기회를 주기 위해 처분 사전통지 절차를 진행했다. 이 과정에서 CJ ENM은 그간 중단했던 자사의 홈쇼핑 채널 송출을 지난해 12월 26일 재개했다. 이후 27일 과기정통부는 사업자들에게 가이드라인에 따른 고려 요소를 활용하는 등 가이드라인을 준수해 1개월 이내 협상을 마무리할 것을 골자로 한 시정명령 처분을 내렸다. 그러면서 양측 간 입장차를 줄이기 위한 협상을 계속 진행했다. 이 과정에서 각 사 대표와 고위 임원들도 세 차례 조정회의를 통해 협상에 직접 참여했다.

이러한 과정 끝에 과기정통부는 지난달 23일 사업자 간 잠정합의를 이끌어 내고, 지난 5일에는 세부적인 내용에 대한 사업자들의 보완을 거쳐 시정명령 이행 결과를 접수하며 양측 간 갈등에 종지부를 찍었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송출수수료 갈등 해결을 통해 대가검증협의체의 역할 강화에 대한 필요성이 부각됐다"며 "개별 사업자의 이익을 위해 가이드라인에서 정한 협상 절차와 방법을 준수하지 않는 등 불공정한 행위에 대해서는 정부가 행정처분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바로잡겠다는 의지를 보여줌으로써 가이드라인 준수에 대한 사업자 경각심을 높이는 데 기여했다"고 말했다.

최준호 과기정통부 방송진흥정책관은 "송출수수료 협상 갈등으로 최초로 송출 중단까지 이르렀던 심각한 상황이 대가검증협의체의 조정 노력과 사업자의 적극적 양보로 해결됐다"며 "이번 갈등상황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발견된 보완 사항을 중심으로 가이드라인 개정과 데이터 신뢰도 제고 등을 추진하고, 미디어 환경 변화에 따른 홈쇼핑 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 등을 조속히 마련해 사업자들이 사업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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