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세사랑병원](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2/07/20250207150408100599.jpg)
이는 지난해 5월 복지부 신의료기술로 고시된 ‘자가 지방 유래 기질혈관분획(SVF)’ 관절강 내 주사’에 이은 첨단 재생의학에 대한 수년간 끊임없는 도전과 신념, 연구 끝에 얻은 값진 결실이다. PRP는 환자 자신의 혈액을 30ml 정도 채취 후 원심분리기로 혈소판 성분을 분리하고 성장인자를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를 받은 자체 제작 키트로 농축하여 문제의 관절 부위에 주사하는 치료다.
복지부 고시에 따르면 PRP는 그 목적이 ‘무릎 관절의 통증 완화 및 기능 개선’에 사용되는 적절한 주사 치료라고 했으며, 또 심각한 합병증이 보고되지 않았고 시술 관련 합병증은 경미한 수준으로 ‘안정성’은 수용 가능하다고 했다. 특히 기존 ‘스테로이드’ 또는 ‘히알루론산’ 등과 같은 관절강 내 주사 등과 비교 시 향상된 수준으로 유효한 기술이라고 밝혔다.
이어 PRP는 약물 등 기존치료에 반응하지 않은 KL 2~3 등급의 무릎 골관절염 환자를 대상으로 무릎 관절의 통증을 완화하고 기능을 개선하는 데 있어 안전하고 유효한 기술이라고 평가했다.
이번 복지부 고시에서 PRP 환자 치료의 기준 적응증은 무릎 관절에 ‘확연히 골극(뼈의 돌기)과 관절강의 좁아짐 가능성’이 있는 2등급과 ‘중간 크기의 골극과 확실히 관절강이 좁아진’ 3등급을 대상으로 명시했다.
혈액의 혈소판에는 염증을 완화하는 성장인자가 풍부해 손상된 연골, 인대, 근육의 세포 증식과 통증 감소, 신생혈관 생성 등 다양한 효과를 보인다. 특히 환자 본인의 혈액 속 혈소판을 활용해 거부 반응과 같은 부작용이 적은 이로운 점이 있다.
기존에는 PRP 치료가 팔꿈치 관절과 회전근개봉합술을 시행할 때 치료를 병행하는 것으로 신의료기술로 등재돼 있던 상황이었으나, 이번 신의술 승인으로 무릎 관절염으로 고통받는 환자에 대한 치료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연세사랑병원 고용곤 병원장은 “PRP는 치료 시 무릎 부위 절개를 하지 않아 일반적 주사 치료처럼 시술 후 입원이나 재활 치료 없이 일상생활에 제약이 없다는 장점이 있다. 또한 비수술적 요법 중 하나인 스테로이드 주사가 염증 제거에 효과적이나 통증이 완화된 상태가 오래가지 못했던 점과 부작용 발생 위험이 있던 기존의 치료를 보완하는 대체제 역할을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환자 중심의 진료와 끊임없는 연구를 통해 관절의 고통에서 벗어나고 조기 진단과 조기 치료로 자기 관절을 보존할 수 있도록 더 나은 치료법 개발에 더욱 매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연세사랑병원은 국내에서 PRP 치료를 하는 대표적인 의료기관이다. 병원은 2008년 전문병원 최초 세포치료연구소를 자체 설립해 지금까지 세포치료와 관련한 꾸준한 연구를 이어오고 있으며, SCI급 논문 30여 편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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