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시내 아파트 단지사진연합뉴스](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2/11/20250211093350990673.jpg)
수도권에서 '무자본 갭투자' 전세사기를 벌이다 지난 2022년 숨진 '빌라왕' 김모씨의 공범이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2단독 구창규 판사는 지난 5일 사기와 사기미수 혐의로 기소된 전 법무사사사무실 사무장 강모씨(48)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금품을 제공받고 강씨 등에게 명의를 빌려주며 이른바 '바지 집주인' 역할을 한 변모(65)씨에게는 징역 1년이 함께 선고됐다. 그러나 또다른 공범인 부동산중개보조원 조모씨는 지난달 사망해 공소기각 결정이 났다.
재판부는 "각 범행으로 수많은 피해자가 보증금을 제때 반환하지 못했고 피해액 합계도 다른 전세사기와 비교해도 상당히 크다"며 "피해자 상당수는 보증금이 재산의 전부거나 대부분이다. 주거 안정에 심각한 위협이 발생했다"고 양형 이유에 대해 설명했다.
이어 "피해자들은 주택도시공사로부터 대위변제를 받거나 경매 절차에 참여하는 등 보증금을 반환받기 위한 많은 경제적 비용을 지출하거나 큰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고 말했다.
다만 강씨 등이 실제 취득한 이익은 보증금보다 훨씬 적은 리베이트 상당액에 그친 점 등은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됐다.
앞서 강씨는 지난 2020년 6월부터 2022년 8월까지 피해자 261명으로부터 보증금 391억원을, 조씨는 지난 2020년 11월부터 2022년 5월까지 138명으로부터 180억원, 변씨는 지난 2021년 1월부터 2022년 8월 110명으로부터 148억원의 임대차보증금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범행에 따른 피해자는 중복된 인원을 제외하고 수도권 일대에서 277명, 피해액은 400억원에 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중 강씨와 조씨는 김씨 명의로 무자본 갭투자를 하며 리베이트 수익을 내던 중 그가 세금 체납과 임대차보증금 반환 불능 등으로 임대사업자로서의 역할이 어려워지자 변씨를 새로운 명의자로 내세워 범행을 이어간 것으로 나타났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