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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6당, 尹부부 겨냥한 '명태균 특검' 발의..."이달 내 처리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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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진영 기자
입력 2025-02-11 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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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명태균, '명태균 특검' 발의에..."환영한다" 입장 밝혀

야6당 의원들이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에 명태균 특검법을 접수하고 있다 왼쪽부터 진보당 윤종오 원내대표 명태균 게이트 진상조사단장을 맡은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 조국혁신당 정춘생 원내수석부대표 사회민주당 한창민 대표 기본소득당 용혜인 대표 사진연합뉴스
야6당 의원들이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에 명태균 특검법을 접수하고 있다. 왼쪽부터 윤종오 진보당 원내대표, 명태균 게이트 진상조사단장을 맡은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 정춘생 당 원내수석부대표, 한창민 사회민주당 대표, 용혜인 기본소득당 대표. [사진=연합뉴스]
야6당이 윤석열 대통령 부부를 겨냥한 '명태균 특검법'을 발의했다. 명씨가 관여한 것으로 알려진 여론 조작·선거 개입 의혹 등을 수사 대상에 담았다. 더불어민주당은 2월 안에 '명태균 특검'을 처리하겠다는 입장이다. 

민주당 명태균진상조사단장인 서영교 의원은 11일 오후 국회 의안과에 '명태균 특검법'을 제출하면서 "(윤석열 대통령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 명태균 얘기를 하면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다"며 "민주당은 명태균 관련 수많은 내용이 불법 계엄의 '트리거'가 됐다고 판단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서 의원은 "김 여사와 명씨의 (SNS) 대화 내역이 다 나왔는데 수사가 멈춘 이유를 밝혀야 한다"며 "김 여사와 윤 대통령, '명태균 리스트' 관계자들이 철저한 수사를 촉구하고 있다"고 법안 발의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박찬대 원내대표도 "내란사태 진상을 밝히려면 특검이 불가피하다"며 "이달 안에 꼭 처리하겠다"고 했다. 

대법원장은 특검 후보자 2명을 대통령에게 추천한다. 대통령은 이 중 1명을 특검으로 임명하는데, 그렇지 않으면 연장자가 임명된 것으로 본다. 대법원장은 판사·검사·변호사를 15년 이상 한 사람 중에 후보자를 추천한다.

서 의원은 명씨의 불법·허위 여론조사와 공천개입 의혹, 창원산단 지정 불법 개입 의혹, 2022년 대우조선 파업 불법 개입 의혹을 언급했다. 이어 "국가 기관에서 하는 모든 사업들이 어떻게 이권과 연결돼 국정농단이 나왔는지 (해당 의혹들과) 관련해 인지된 사건들이 수사 대상이 될 것"이라며 "총 7가지 범주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특별검사는 파견 검사는 20명, 특별검사관은 40명 이내로 임명할 수 있다. 파견검사를 제외한 파견공무원은 40명 이내로 관계 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특검은 임명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직무수행에 필요한 준비를 할 수 있다. 수사가 끝나고 공소제기 여부 결정까지 60일이다. 대통령과 국회 보고 후 1회에 한해 수사기간을 30일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수사를 끝내지 못하면 대통령 승인을 받아 1회에 한해 30일을 연장할 수 있다. 

또 특검 또는 특별검사보는 수사 대상 사건에 대해 국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 '언론 브리핑'을 실시할 수 있다. 

한편 명씨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명태균 특검은 내가 진정으로 바라는 바"라며 "공천개입, 국민의힘, 대선경선, 정치자금법 위반, 불법 조작 여론조사, 창원 국가산단, 검사의 '황금폰' 증거인멸교사, 오세훈과 홍준표 시장이 고소한 사건까지 명태균과 관련된 모든 의혹을 특검 내용에 꼭 포함시켜달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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