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지정으로 전북도는 부안군·고창군 해역에 총 1.4GW의 해상풍력발전 단지를 조성할 계획이다.
신재생에너지 집적화단지는 지방자치단체 주도로 입지를 발굴하고 지역주민, 어업인, 지자체 등이 참여하는 민관협의회를 통해 주민수용성을 확보해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을 추진하는 구역이다.
정부는 한국전력공사에 공동접속설비 구축을 요청할 수 있고 발전단지 준공 후 최대 0.1의 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REC) 가중치를 지자체에 부여할 수 있다.
산업부는 향후 집적화단지 사업시행자로 공공사업자를 선정해 국내 산업 생태계 활성화에도 기여할 계획이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