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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법원,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 보석신청 기각...증거인멸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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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성민 기자
입력 2025-02-13 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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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우 육군수도방위사령관이 지난 1월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진우 육군수도방위사령관이 지난 1월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병력을 출동시킨 수도방위사령부의 이진우 전 사령관 측이 구속 상태를 풀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 용산구 중앙지역군사법원은 13일 이 전 사령관에 대한 보석허가 청구 심리를 진행한 뒤 이를 기각했다. 이유는 증거인멸 우려다.

이 전 사령관 측 변호인은 이날 중앙지역군사법원에서 열린 보석허가 청구 심리에서 "대통령의 계엄 조치에 따라 국방부 장관의 명령을 받고 병력을 출동시킨 이 전 사령관에 대한 내란죄는 성립하지 않는다"며 이 전 사령관에게 국헌 문란의 고의나 목적이 없었다고 변론했다.

내란중요임무종사 및 직권남용 혐의로 구속기소 된 이 전 사령관은 지난달 23일 제1회 공판준비기일에 보석 허가를 청구했다.

군검찰은 "피고인은 구속 이후 구속 사유의 사정 변경이 없고, 법정형이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하는 혐의로 기소됐다"며 "증거 인멸 정황이 있고 향후 반복할 우려가 있는 데다가 증인들을 회유·압박할 우려가 있다"면서 보석 청구를 기각해달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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