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삼성생명](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2/13/20250213175117804921.jpg)
삼성생명은 13일 금융위원회에 삼성화재를 자회사로 편입하기 위한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금융감독원은 편입 승인 심사를 진행할 예정이며 최종 승인 여부는 금융위 전체 회의에서 의결한다. 심사 기간은 2개월이다.
이번 자회사 편입은 앞서 삼성화재가 지난달 밸류업(기업가치 제고) 계획을 내놓으면서 가능성이 처음 제기됐다. 밸류업 계획에는 자사주를 5%까지 소각하겠다는 내용이 담겼다. 실제 소각은 오는 4월 진행할 예정이다.
자사주 소각은 통상 주가 상승으로 이어지는데, 현행법상 보험사가 다른 회사의 의결권 있는 지분을 15% 초과해 보유할 수 없다.
그런데 현재 삼성생명이 갖고 있는 삼성화재 지분은 14.95%로, 계획대로 자사주 소각 시 지분은 16.93%가 되기 때문에 삼성화재를 자회사로 편입해야 한다.
삼성생명은 향후 우량자산인 삼성화재 주식의 보유, 정부 밸류업 정책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자회사 편입 절차를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당국이 삼성화재의 자회사 편입을 승인하면 삼성생명의 금융계열사 컨트롤타워 역할은 더욱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삼성생명은 삼성카드와 삼성증권 등을 자회사로 두고 있는데, 별도법인인 삼성화재까지 포함하면 금융계열사의 통합 관리가 가능해진다.
삼성생명의 재무 안정성과 보험업권의 경쟁력 강화도 기대할 수 있다. 삼성화재가 국내 손해보험 1위 기업인 만큼 안정적인 수익 구조를 갖고 있어 삼성생명 입장에서는 강력한 수익 기반을 확보하게 되고, 생·손보 결합에 따른 시너지 창출도 가능하다.
한편 삼성생명은 이와 관련된 내용을 오는 20일 진행하는 기업설명회(IR)에서 발표할 것으로 예상된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