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검사 탄핵심판' 이창수 등 피청구인 신문결정...24일 2차 변론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권규홍 기자
입력 2025-02-17 16:55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 헌재, 24일 오후 4시 이창수 중앙지검장 등 2차 변론...피청구인 신문 결정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왼쪽부터 조상원 중앙지검 4차장 최재훈 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장이 17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검사 3인에 대한 탄핵심판 1차 변론기일에 출석해 자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왼쪽부터), 조상원 서울중앙지검 4차장, 최재훈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장이 17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검사 3인에 대한 탄핵심판 1차 변론기일에 출석해 자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헌법재판소가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에 대한 탄핵심판 첫 변론에서 피청구인 당사자 신문을 결정했다. 

1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에서는 국회가 탄핵한 이 지검장, 조상원 4차장검사, 최재훈 반부패수사 2부장검사에 대한 탄핵심판 1차 변론이 열렸다.

이날 첫 변론에서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피청구인 신문 여부를 두고 "당사자 본인 신문에 대해 재판관 평의 결과 이렇게 조율했다"고 말했다.

앞서 국회 측은 지난달 22일 열린 3차 변론준비기일에서 이 검사장 등 피청구인에 대한 신문을 신청했고 재판부는 평의 결과 국회 측 신청을 받아들였다. 

2차 변론에서 국회 측은 이 지검장에게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 증언 내용을, 조 차장과 최 부장검사에 대해서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관련 수사와 기자회견 내용 등을 신문할 예정이다. 신문은 한 사람당 30분씩 진행된다.

당사자들을 상대로 신문이 진행되는 2차 변론기일은 오는 24일 오후 4시로 정해졌고 이날 변론은 종료된다. 이에 따라 피청구인과 청구인 측 최종 의견 진술도 당일 이뤄진다. 재판부는 마무리 발언은 청구인, 피청구인 측에 각각 10분씩 부여했다. 

이날 청구인으로 출석한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은 "지난해 윤석열 대통령은 김건희 여사를 수사하려던 수사라인을 교체하고 그 자리에 이 지검장 등을 임명했다"며 "이 지검장은 김 여사가 2013년 서울경찰청이 중대범죄로 수사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의 주요 인물임에도 제대로 수사하지도 않고 불기소 처분했다. 당시(이 지검장은) 이원석 검찰총장에게도 제대로 보고하지도 않았다"며 재판부에 이 지검장 파면을 촉구했다.

반면 검찰 측은 "국회가 탄핵소추를 남발하고 있다. 헌정 사상 초유의 일이다. 너무 많은 탄핵소추로 헌재 업무가 마비됐다. 모든 탄핵사건 중 이번 사건은 탄핵소추권이 가장 남용된 사례"라며 "국회가 탄핵소추에 나선 건 피청구인에 대한 파면이 목적이 아니라 서울중앙지검장 직무를 정지시키는 게 목표다. 이는 탄핵소추의 본말이 전도된 것"이라고 주장하며 재판부에 기각을 요청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