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원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원이 소위원장이 반도체법 에너지3법 등 안건을 상정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2/17/20250217200615814271.jpg)
여야가 17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원회를 열고 반도체 특별법에 '주 52시간 근로제' 예외 규정을 포함할지 여부를 두고 논의했으나, 결국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이에 따라 오는 20일 개최될 여야정 국정 협의회에서 주요 의제로 논의될 예정이다.
산자위는 이날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원회를 열고 반도체 특별법 처리를 논의했지만, '주 52시간 예외' 조항을 두고 끝내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산자위는 추후 소위를 다시 열고 반도체법을 계속 심사한다는 방침이다.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정부가 반도체 기업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반도체 특별법 필요성에는 여야 이견이 없는 상황이다.
다만 국민의힘은 반도체 연구·개발(R&D) 인력이 주 52시간 근로제에 묶여 있는 상황이 산업 발전에 저해가 된다고 보고 예외 적용을 주장하고 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예외 조항을 넣지 않고 통과시킨 뒤 근로기준법상 특례 마련 등 추가 논의를 이어가자는 입장이다. 반도체 특별법은 20일에 열리는 여야정 국정 협의회에서 의제로 논의될 전망이다.
한편 산자위는 첨단 산업을 위한 에너지 확보를 주요 내용으로 담은 에너지 3법(전력망확충법·고준위방폐장법·해상풍력특별법)을 여야 합의로 통과시켰다. 법안은 19일로 예정된 산자위 전체 회의 심의를 거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 절차를 남겨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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